세금 얼마나 오르나
< 토지 보유세 : 공시지가 5억2000만원 >
올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4.47%로 지난해(2.57%)보다 상승폭이 커진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은 60%, 토지는 70%가 적용된다. 공시지가가 1억원이라면 세금 부과 때 적용하는 토지분 과세표준은 7000만원인 셈이다.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해 과세한다. 상가나 빌딩 등 건물에 붙은 토지(별도 합산과세 대상)는 공시지가 80억원 이상, 일반 나대지는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충무로1가 '네이처 리퍼블릭'(169.3㎡)의 경우 공시지가가 작년 105억4739만원에서 올해 110억450만원으로 4.33% 올랐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는 4971만원에서 5266만원으로 295만원(5.9%) 오른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부과 대상(공시지가 5억원 초과)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세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2억2137만원에서 올해 2억3265만원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5.1% 오른 태백 황지동 29의 50(141㎡) 토지는 보유세가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2만원(5.1%) 올라 공시지가 상승률과 보유세 상승률이 같다. 전년에 낸 세액보다 150% 이상 세금이 늘지 않는 '세 부담 상한선'(재산세·종부세)도 적용된다.
작년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수원의 한 토지(191㎡)는 공시지가가 5억원에서 올해 5억2000만원으로 4% 올라 보유세는 151만원에서 165만원으로 9.7%나 뛴다. 임성환 알리안츠 WM센터 차장은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지방에서도 세 부담 상한선 때문에 실제 보유세 증가액은 몇 만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재산세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52)로, 종부세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2-2150-4212)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02-397-1792~5)로 문의하면 된다.
< 토지 보유세 : 공시지가 5억2000만원 >
올해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4.47%로 지난해(2.57%)보다 상승폭이 커진 만큼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은 60%, 토지는 70%가 적용된다. 공시지가가 1억원이라면 세금 부과 때 적용하는 토지분 과세표준은 7000만원인 셈이다. 종부세는 개인이 보유한 전국의 모든 토지를 합산해 과세한다. 상가나 빌딩 등 건물에 붙은 토지(별도 합산과세 대상)는 공시지가 80억원 이상, 일반 나대지는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종부세가 부과된다.
전문가들은 종부세 부과 대상(공시지가 5억원 초과)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세 증가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2억2137만원에서 올해 2억3265만원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5.1% 오른 태백 황지동 29의 50(141㎡) 토지는 보유세가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2만원(5.1%) 올라 공시지가 상승률과 보유세 상승률이 같다. 전년에 낸 세액보다 150% 이상 세금이 늘지 않는 '세 부담 상한선'(재산세·종부세)도 적용된다.
작년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던 수원의 한 토지(191㎡)는 공시지가가 5억원에서 올해 5억2000만원으로 4% 올라 보유세는 151만원에서 165만원으로 9.7%나 뛴다. 임성환 알리안츠 WM센터 차장은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지방에서도 세 부담 상한선 때문에 실제 보유세 증가액은 몇 만원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 재산세 관련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52)로, 종부세 관련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02-2150-4212)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02-397-1792~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