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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가입자, 국민연금 5년 선납 가능"

후암동남산 2012. 6. 30. 07:03

"50세 이상 가입자, 국민연금 5년 선납 가능"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재테크 박람회 '2012 서울 머니쇼'에서 참관객들 노후대책을 위한 국민연금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다음달 1일부터 개정 연금법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주연 기자 = 50세 이상은 다음달부터 국민연금을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선납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퇴직연령이 국민연금 수급시기(60세)보다 빠른 베이비부머세대가 재정여유가 있을 때 연금보험료를 선납해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50세 이상 가입자는 5년 범위 안에서 선납기간을 선택해 일시금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50세 미만은 현행과 같이 1년 이내에서만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수 있다.

연금보험료를 선납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액은 일시금 납부시에 계산해 할인 적용된다.

다만 선납을 했더라도 반환 신청이 가능하며, 사망이나 노령연금 수급 등으로 반환 사유가 생기면 선납한 보험료 총액에서 실제 본인이 내야하는 보험료를 뺀 잔액을 돌려받게 된다.

개정법령은 또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춰서 이자까지 받는 연기 연금제도의 신청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연기에 따른 가산이자율도 6%에서 7.2%로 높였다.

기존에는 재직자가 소득이 있어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수급권자만 연기 연금제도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령연금 수급권자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장애연금을 지급받던 중 장애상태가 변경된 경우 장애등급 변경의 기준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심사주기일, 자료제출일, 지급청구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미지급급여나 사망일시금에 대한 선순위자가 가출 등으로 연락이 안될 경우 후순위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의 수급기회를 늘리고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