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절세방법

모르면 내는 세금, 이건 절대 내지 말자!

후암동남산 2011. 12. 5. 11:19

모르면 내는 세금, 이건 절대 내지 말자!

작년 말 이혼을 한 이기석씨는 자신의 소유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부인에게 위자료로 주었다. 등기이전을 하고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던 중,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 씨는 결국 "등기원인이 위자료이므로, 양도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다.

미리 알았더라면,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꽤 많다.
위 사례는 아파트 명의를 변경할 시점에서, 세금에 대한 약간의 정보만 있었더라도 전혀 낼 필요가 없는 양도소득세를 억울하게 납부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혼으로 인해 재산을 배우자에게 명의이전 할 때, 등기원인은 크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위자료’는 법적 성질이 양도에 해당되며, ‘재산분할청구’는 단지 타인 명의의 재산을 본래 주인 명의로 되돌리는 행위에 불과하다. 즉, ‘재산분할청구’를 등기원인으로 명의이전 하였다면 이기석씨는 양도소득세를 전혀 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경우는 다르지만 또 다른 사례로써, 보유하고 있던 자신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것으로 판단했다가 적지 않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강수철씨의 경우를 살펴 보자. 강 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어설프게 이해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양도나 취득의 시점을 등기 이전일이나 잔금 청산일로 보게 되는데, 강수철씨는 계약일을 취득일로 잘못 알아 3년 보유기간을 채웠다고 생각해 주택을 팔아버린 것이다. 이 경우, 강 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몇 개월만 양도를 미루었다면, 양도소득세는 역시 전혀 낼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사전정보가 필요하다.
우리 주변에는 위 사례의 이기석씨나 강수철씨와 같이 세금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있거나 사전에 약간의 주의를 기울여 세법 규정에 대해 살펴 보았다면 세금을 안낼 수도 있는, 최소한 훨씬 적은 세금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미 행동하고 난 뒤에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작은 실수, 약간의 착오 등으로 낼 필요가 없는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그 행동에 관련된 세금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는 만큼 세금을 얼마든지 줄이거나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