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는 5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제도가 확대되어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실업급여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ex) 2010.10월 개업자 : 2012.7.21까지 가입 가능
2012.3.10 개업자 : 2012.9.9까지 가입 가능
- 홀로 사업을 진행하는 자영자,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
- ※ (현행) 자영자 및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총 5등급으로 구분할 예정이며, 추후 정확한 내용이 고지될 예정입니다.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50%
-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구분 | 가입 기간(피보험기간) | |||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
소정 급여일수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출처 : Together Financial Plan
글쓴이 : AFPK 이동규 원글보기
메모 :
'사는 이야기 > 절세방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창업 시 이건 꼭 알아야 한다. (0) | 2012.03.12 |
---|---|
절세 가능한 증여시점 찾기 (0) | 2012.03.11 |
은퇴 후 풍족한 삶을 위해서는? (0) | 2012.03.09 |
엉뚱한 세금, 절대 내지 마세요! (0) | 2012.03.05 |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 이하이면? (0) | 2012.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