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절세방법

[스크랩]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시행(2012년 1월 22일 부)

후암동남산 2012. 3. 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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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는 5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제도가 확대되어 50인 미만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실업급여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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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을 진행 중인 경우,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ex) 2010.10월 개업자 : 2012.7.21까지 가입 가능
    2012.3.10 개업자 : 2012.9.9까지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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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로 사업을 진행하는 자영자,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
  • ※ (현행) 자영자 및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고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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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기준보수는 총 5등급으로 구분할 예정이며, 추후 정확한 내용이 고지될 예정입니다.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 ※ 보험료율 : 중장기적인 보험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설정 (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0.25% 예정)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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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1.22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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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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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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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소정급여일수 표"
구분 가입 기간(피보험기간)
1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소정

급여일수

90일 120일 150일 180일

 

 

 

폐업 후, 구직급여 수급 없이 일반근로자(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일반근로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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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 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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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ogether Financial Plan
글쓴이 : AFPK 이동규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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