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절세방법

세금을 꼭 돈으로만 내는 것은 아니다.

후암동남산 2012. 3. 13. 11:39

세금을 꼭 돈으로만 내는 것은 아니다.

얼마 전 최일주씨는 돌아가신 아버지 재산의 일부를 상속받게 되었다. 아버지의 재산은 모두 부동산만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터라, 김 씨도 부동산 만을 상속 받았다. 세금을 꼭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최 씨는 큰 걱정에 휩싸였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는 데에만 보통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매각하여 불필요한 대출을 하거나 급매를 하여 정상적인 가액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의 물납
물납이란 세금을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의 물건으로 대신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세금의 납부는 금전으로 하여야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되기 때문에 납세의무의 이행을 금전으로만 강제하게 되면, 조세납부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산의 무리한 유동화를 강요 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금전 대신 상속 또는 증여 받은 부동산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물납의 요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거나 증여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그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물납재산의 범위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그 밖의 유가증권.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①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다만,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비상장주식 등. 다만, 상속의 경우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아래 ①~③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
1. 국채 및 공채
2. 그 밖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거나 최초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 유가증권(1의 재산을 제외)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것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5의 재산을 제외)
4. 상속의 경우로서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위의 1~3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등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의 물건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에서 설명한 물납뿐만이 아니라 세금을 일정기간 동안에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모로부터 자산을 증여 받은 경우 수증 받은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자금이 부족하여 부모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주면 대신 납부한 증여세에 대하여도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납 및 연부연납을 활용하면 증여세 대납에 대한 추가적인 증여세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