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절세방법

증여의 개념이 ...

후암동남산 2012. 9. 7. 03:42

올해 서울로 취직한 화수분씨(30)에게 잠실에 있는 시가 8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정확히 증여세를 신고하고자 하나 장남이 아직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아 증여세를 화수분씨의 아버지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도 증여라고 들은 화수분씨의 아버지는 정확한 계산을 알고 싶어 세무전문가에게 문의하였다.

증여의 개념이 무엇인가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사례의 증여과세대상 판단
증여의 개념으로 보아 증여세를 대납해 주는 금액 또한 대가성 없는 부의 이전이므로 증여세의 과세대상이며 증여재산에 합산하여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간단한 사례계산
사례를 간단히 계산하고자 아래 외의 증여공제나 세액공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

증여과세가액

800,000,000

증 여 공 제

30,000,000

=과 세 표 준

770,000,000

세 율

30%

=산 출 세 액

171,000,000

신고세액공제

17,100,000

=신고납부세액

153,900,000

위의 153,900,000원의 증여세를 화수분씨의 아버지가 대납하면 증여세 만큼 추가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세율 30%를 적용하여 153,900,000원 × 30% × 90%인 41,553,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금액 또한 대납한다면 추가증여세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예외적인 경우

단 증여자가 세법상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즉 수증자가 행방불명 되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납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