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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과 유의 사항

후암동남산 2016. 8. 5. 12:47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과 유의 사항 :: 법무법인리앤리파트너즈

 

 

 

 

안녕하세요. 서초동 변호사 법무법인 리앤리파트너즈입니다.

오늘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선정과 배심원 결격사유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정한 범죄에 있어서 일반 국민들이 배심원으로서 재판에 참석하여

사건의 심리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판단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은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만 20세 이상의 지역 주민 중

일정한 수의 후보 예정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를 만들어 관리합니다.

 

만약 배심원 후보 예정자가 사망하거나 관할 구역 외로 이사,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자를 명부에서 삭제합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결격사유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현재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법원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할 경우 필요한 배심원 후보자 수를 정해

후보 예정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과 질문표 등을 함께 통지합니다.

 

선정기일 통지서를 받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는

선정기일 통지서와 함께 송달된 질문표에 사실대로 답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선정기일 시작 20~30분 전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선정 기일에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 신고서를 제출하면 면제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서는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에게는 재판 하루당 10만원의 일당 지급고,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5만원의 일당을 지급받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유의 사항


1. 배심원 상호 간 또는 다른 누구와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
2. 평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할 수 없다.
3. 재판 절차 외에서 사건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할 수 없다.
4. 누구라도 배심원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시도를 알게 되면 즉시 법원에 알려야 한다.
5. 재판장 허락 없이 법정, 평의실을 떠날 수 없다.
6. 평의·평결 및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은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결하고 양형 의견을 밝히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배심원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유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