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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후암동남산 2020. 4. 28. 19:09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목차

  1. 1. 기본정보
  2. 2. 자격정보
  3. 3. 자격기준
  4. 4. 활용정보
  5. 5. 자격증 관계도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고용노동부
(3) 자격요건 :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자
(4) 홈페이지 : www.moel.go.kr/

2. 자격정보

(1) 직업훈련능력개발교사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학력 또는 경력에 따라 1·2·3급으로 구분된다.
(2) 주요 업무 : 직업훈련능력개발교사는 직업전문학교, 공공직업훈련원 등에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능과 지식을 가르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해당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그 분야의 이론, 실기, 방법, 절차 및 용어에 관하여 훈련생을 가르친다. 실습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학생들의 학습 진전을 시험, 평가한다. 학생들에게 취업상담과 진로지도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자격기준

구분자격기준비고

1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2급 + 3년 이상 + 향상훈련

2급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2.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3. 전문대학·기능대학 및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

1. 3급 + 3년이상 + 향상훈련
2. 기술사, 기능장 + 훈련
3. 조교수 이상 + 2년이상

3급

1.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 분야와 관련된 과목의 중등학교 정교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 중 해당 자격 분야와 관련된 직종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5. 기술ㆍ기능 분야의 산업기사ㆍ기능사 자격증, 서비스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 중 해당 자격 분야와 관련된 직종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6.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7.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1. 기술교육대학 졸업
2. 학사이상 + 2년 이상 + 훈련
3. 학사이상 + 정교사 1급, 2급 + 훈련
4. 기술, 기능분야 기사 + 1년 이상 + 훈련
5. 기술, 기능분야 기능사 이상 + 2년 이상 + 훈련
6. 5년 이상 + 훈련
7. 그 밖의 훈련

4. 활용정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진출할 수 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는 학교법인 한국폴리텍대학, 장애인고용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센터, 법무부 교정시설 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시설 등의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있다. 그밖에도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여성단체 등이 설치 운영하는 일하는 여성의 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사업주, 사업주단체, 학교, 개인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취업할 수 있다.

5. 자격증 관계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관계도

기술·기능 분야의 산업기사·기능사 : 기술·기능 분야의 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서비스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 중 해당 자격 분야와 관련된 직종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이 될 수 있다.
기술·기능 분야의 기사 : 기술·기능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 중 해당 자격 분야와 관련된 직종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이 될 수 있다.
중등학교 정교사 1급·2급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 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직종 분야와 관련된 과목의 중등학교 정교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이 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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