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능장
요약 전기기능장이란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기기능장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응시자는 객관식 필기시험과 복합형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두 시험 모두 100점을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한다.
목차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기술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있음
(4) 홈페이지 : www.Q-net.or.kr
2. 자격정보
(1) 자격 개요
① 전기기능장이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전기기능장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전기기능장 자격은 전기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전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정하였다.
(2) 주요 업무 : 전기기능장은 전기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현장의 중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기술자격 소지자관련학과 전공자순수 경력자
• 동일(유사)분야 기능장 |
• 해당직무분야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자격취득 후 기능대학 기능장과정 이수자(예정자) |
• 9년(동일, 유사 분야) |
※ 관련학과 : 전문계 고등학교, 전문대학 이상의 전기과, 전기제어과, 전기설비과 등
※ 동일직무분야 : 경영·회계·사무 중 생산관리, 문화·예술·디자인·방송 중 방송, 건설, 기계, 재료,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에너지
(2)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구분시험과목검정방법
필기시험 |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력전자, 전기설비설계 및 시공, 송·배전, 디지털 공학, 공업경영에 관한 사항 |
객관식 4지 택일형, |
실기시험 |
전기에 관한 실무 |
복합형(6시간 30분 정도) |
(3) 합격 기준 : 필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4) 필기시험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5) 검정현황
① 필기 시험
연도응시합격합격률(%)
2015년 |
6,677 |
1,634 |
24.5% |
2016년 |
6,105 |
1,285 |
21% |
2017년 |
5,555 |
1,318 |
23.7% |
2018년 |
4,146 |
1,191 |
28.7% |
2019년 |
3,588 |
1,274 |
35.5% |
② 실기 시험
연도응시합격합격률(%)
2015년 |
4,297 |
507 |
11.8% |
2016년 |
3,381 |
565 |
16.7% |
2017년 |
3,041 |
480 |
15.8% |
2018년 |
2,463 |
155 |
6.3% |
2019년 |
2,488 |
129 |
5.2% |
4. 활용정보
(1) 취업
① 전기가 사용되는 모든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발전소, 변전소, 감리회사, 조명공사업체,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수리업체 등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②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기기기제조업체, 전기공사업체, 전기설계전문업체, 전기기기 설비업체,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 환경시설업체, 건설현장, 전기공작물시설업체, 아파트전기실, 빌딩제어실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자나 전기시설관리자 등으로 활동한다.
③ 전기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④ 가정용 및 산업용 전기 생산업체, 부품제조업체, 일반업체나 공장의 전기부서 등으로도 취업할 수 있다. 전기와 관련된 제반시설의 관리 및 검사를 담당한다.
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진출하기도 한다.
(2)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3)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전기기능장에게는 공업직렬의 전기, 항공우주 직류, 해양수산직렬의 해양교통시설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4) 자격부여
① 전기공사사업법에 의하면 특급기술자로 채용하게 되어 있고, 항로표지법에서도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박운항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설항로표지를 해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자격취득자를 고용하게 되어 있다.
②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도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지시설업체에는 방지시설기술자를 채용하게 되어 있다.
5. 자격증 관계도
전기기능사 : 전기기능사 시험은 전기에 대한 기초를 다루며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시험 응시에 도움을 준다.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산업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되고,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기능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기산업기사 : 산업기사는 기능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능장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전기기능장 : 기능장은 최고급 수준의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 관리, 소속 기능 인력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계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주는 현장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전기기능장 (자격증 사전,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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