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이천서씨(절효공파)

서능의 [거가십훈] 연구|

후암동남산 2011. 7. 24. 20:32

서능의 [거가십훈] 연구|서씨(徐氏)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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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능의 「거가십훈」 연구*
A Study on Seo Nung’s Geogasiphoon
吳 龍 燮(Oh, Yong-Seob)**
1)
◁ 목 차 ▷
1. 서 언
2. 전 본
3. 완성과 효행사실
4. 내용과 후대본
5. 전래의 의의
6. 결 언
<참고문헌>
<초 록>
「거가십훈」은 고려 고종 때 관료를 지냈던 서능이 시묘살이할 때 배우러 온 어린 자제
들이 예제를 알지 못하므로 만들어 가르쳤던 것이다. 모두 10조목으로 구성되었는데 사서
삼경을 참고하여 완성하였다. 「거가십훈」을 최초로 수록한 간본은 1578년 또는 직후에
간행된 「고려시중절효선생서공거가십훈」이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 있었다.
첫째, 「거가십훈」은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지켜나가야 할 규범과 덕목들로 구성되
어 있다. 참고한 문헌은 「논어」, 「맹자」, 「중용」, 「서경」, 「주역」 등 사서삼경이었다. 둘째,
저자는 「주자가례」에 대한 해석, 그리고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자의 상례에 대해 적합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 내용은 「주자가례」가 13세기 전기에 이미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를 알려주는 중요한 기록이다. 셋째, 저자는 성균관 학생들을 지도하는 학록을 맡은
학자풍의 관료이자 효자였다. 넷째, 「거가십훈」을 만들었던 1232~3년은 조모상을 당해
시묘살이하던 중이었다. 다섯째, 1578년 혹은 그 직후에 간행된 「고려시중절효선생서공거
가십훈」과 후대 간본 및 족보에 전하는 내용은 문자의 차이가 제법 있다. 「고려시중절효선
생서공거가십훈」은 이들을 교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要語: 서능, 「거가십훈」, 「고려시중절효선생서공거가십훈」, 「절효선생거가십훈」,
「절효공실기」, 「주자가례」, 가훈
* 본 연구는 인천전문대학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인천전문대학 문헌정보과 교수(woojook@icc.ac.kr)
접수일: 2009년 6월 3일 최초심사일: 2009년 6월 5일 심사완료일: 2009년 6월 11일
書誌學硏究 第42輯(200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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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ogasiphoon(거가십훈) was written by Seo Nung(서능) in 1232 and used to
teach his young relatives who lacked the knowledge of proper customs. This
family precepts of ten items was written, based on the teachings from the Seven
Chinese Classics. The first printed book of Geogasiphoon was Goryousijoongjeorhyoseonsaeng-
seogong-geogasiphoon(고려시중절효선생서공거가십훈) published
in or immediately after 1578.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following facts were
found:
First, Geogasiphoon consists of ten virtues and moral standards that people
should keep in mind for their life. Seo Nung’s bibliography for the Seven Chinese
Classics includes The Analects of Confucius(논어), The Works of Mencius(맹자),
The Doctrine of the Mean(중용), The Canon of History(서경), and The Book of
Changes(주역).
Second, Seo Nung presented his interpretation of Joojagarye(주자가례) and
alternative proposals against the improper funeral rites of Jooja(주자). This record
documents that Joojagarye was first originated in the Song Dynasty(송) and later
introduced to Korea in the early 13th century during the Goryo Dynasty.
Third, Seo Nung was a government official, a dutiful son, and a professor at
Sunggyoongwan(성균관).
Fourth, he was guarding his grandmother’s grave from 1232 to 1233, during
which he wrote Geogasiphoon.
Fifth, since there are some variances in texts of Goryousijoong-jeorhyoseonsaengseogong-
geogasiphoon printed in or immediately after 1578, its later editions and
the genealogical tables of his family, this first printed edition helps correct the
errors found in the later documents.
Key words: SeoNung, Geogasiphoon, Goryousijoongjeorhyoseonsaenggeogasiphoon,
Jeorhyoseonsaenggeogasiphoon, Jeorhyogongsilgi,
Joojagarye, family precepts
서능의 「거가십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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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명문가를 중심으로 전승되는 가훈은 대개 修身의 내용으로 집안 자제들의 교
육을 위해 만들었다. 가훈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활동성, 사회성, 책임성, 사려성
등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이1) 가훈은 성공적인 인물상을 위한 가정
의 가르침으로 소중하고도 절실한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많은 집안에서는 가훈을
통해 외부적으로는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는 법을 체득하게 하고, 내부적으로는
집안의 결속과 우애를 다지는 방편으로 삼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훈은 일찍부터
많은 집안에서 가르침으로 전해졌던 것이다.
한자문화권의 가훈 중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는 顔之推(531~591)가 지은 「顔
氏家訓」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훈은 20편이나 될 만큼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그래서 당시의 사회생활까지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가훈으로 오래된 것으로는 김유신의 가훈,2) 아들 최영에게 유언형
식으로 남긴 최원직의 가훈인 “見金如石”3)이 보인다. 조선시대의 가훈은 제법
전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15세기 신숙주의 「가훈」, 16세기 유희춘의 「庭訓」,
17세기 姜德後의 「愚谷先生訓子格言」과 李惟泰의 「정훈」, 18세기 尹衡老의 「가
훈」, 19세기 李擎根의 「顧菴家訓」, 20세기에는 申箕善의 「가훈」 등이 있다.4)
이렇게 현전하는 우리나라의 가훈 중에서 조선시대 이전의 것은 매우 드물다.
그런데 14세기 최원직의 가훈보다 한 세기 전인 고려 고종 19~20(1232~3)년
에 시중을 역임한 徐稜이 시묘살이하며 만든 가훈이 있었다. 바로 「居家十訓」이
다. 이 「거가십훈」은 예제를 모르는 나이 어린 자제들을 위해 열 가지의 조목으로
1) 류점숙, 정은희, “아동의 성격특성별로 본 가훈의 유무와 가정환경요인과의 관계고찰,”
「새마을 지역개발연구」 제10집(1989), 168.
2) 三國史記 卷第41. 列傳 第1. 金庾信 上, “告曰, 我兵敗北, 吾平生以忠孝自期, 臨戰不可不勇.”
三國史記 卷第43, 列傳 第3, 金庾信 下, “對曰...但元述不惟辱王命, 而亦負家訓, 可斬也.”
3) 高麗史節要 卷33, 辛禑 14年 12月, “斬崔瑩, 瑩, 鐵原人…初, 瑩年十六, 父元直, 臨終,
戒之曰, 見金如石.”
4) 정무곤, “17세기 가훈서를 통해 본 家의 교육적 역할,” 「교육철학」 제40집(2007),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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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것으로 유교적 덕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은 어린 자제들이
성인이 되어서도 한 평생 지켜나가야 할 내용이므로 어린 자제들에게 한정된
것은 아니다. 또한 한 집안의 가르침에 그치지 않는다. 곧 모든 성인들이 지켜야
할 사회적인 책무, 부모의 喪祭禮, 심지어 자식교육에 이르기까지 일생에 걸쳐
지켜야하는 규범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거가십훈」은 십 조목이나 되는 내용
을 수록하고 있는데다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시대의 가훈 중 가장 오래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가훈에 대한 조사나 연구에는 반드시 논급되어야 할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거가십훈」은 16세기 말기에 저자의 효행사실과 함께 처음 간행된 이래 수차
례 증보되어 간행되었고, 「장성서씨 족보」와 「이천서씨 절효공파보」 등에도 수록
되어 전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의 효행사실이 온 나라에 알려져 후대에 전해진
일과는 달리 저자와 가훈에 대해서는 간략한 소개 외에는 지금껏 구체적인 연구
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불교를 통해 국가와 백성을 통합하여 외적의 침입에
항거하던 13세기 전기에, 장성에 은둔한 전직 관료인 저자가 「주자가례」를 바탕
으로 상례의 규범을 마련하고 있는 사실은 주자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시기를
제시해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이 가훈이 수록된 전본, 저자의 효행사실과 당대
활동, 가훈을 지은 시기와 내용 그리고 전래의 의의를 살펴 「거가십훈」의 가치를
살피고자 한다. 아울러 십훈의 조목을 해설하기 위한 저자의 글은 주자학의 도입
시기를 이전으로 소급해야 할 만큼 중요한 내용이라는 사실도 밝히고자 한다.
2. 전 본
「거가십훈」을 수록한 전본은 간인본과 사본이 있다. 공개된 사본은 「거가십훈」
외에 수록된 내용이 적고 그 수량도 적으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한다. 이에 반해
간인본은 「거가십훈」 외에 서능의 효행사실 등 저자와 관련된 내용을 보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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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간행한 이후 후대로 오면서 증보되었다. 현전하는 간인본으로는 「高麗侍中節
孝先生徐公居家十訓」, 「節孝先生居家十訓」, 「節孝公實記」 등 3종이 확인된다.5)
이 중 가장 앞선 간본은 「고려시중절효선생서공거가십훈」으로 목판본이다.
간행된 시기는 선조 11(1578)년에 세워진 서능의 정려비6)의 비문인 高麗侍中節
孝先生徐公碑銘幷序가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이후임은 분명하다. 그런
데 비를 세운 해는 誌를 지은 徐台壽(1520~?)7)의 나이가 59세 때의 일이었다.
간행의 주역인 서태수의 나이가 환갑을 앞둔 고령이라는 점, 전체 장수가 11장에
불과한 점 그리고 현전하는 간본 중에서 가장 오랜 것으로 보이는 국립중앙도서
관본의 서지적 형태를 볼 때 이 간본의 간행 시기는 비석을 세운 시기와 동시
또는 직후인 16세기 말기로 판단된다.8)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16세기
간본으로 일컫고자 한다. 비석의 건립은 서능의 15세손인 徐荃이 주관하였으며,
誌를 지은 서태수는 서전의 당숙으로 비문의 글씨를 쓴 白光勳(1537~1582)과
친밀하였다.9) 그런 인연으로 백광훈의 스승10)인 朴淳(1523~1589)에게서 비명
과 서문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간본은 感天圖,11) 서능의 효행사
5) 「長城徐氏族譜」와 「利川徐氏節孝公派大同譜」의 文獻錄에도 서능과 관련된 내용이 수록
되어 있음.
6) 萬曆六年(1578)五月日立.
7) 「利川徐氏節孝公派大同譜」 第1卷(光州: 利川徐氏節孝公派大宗會, 2000), 21-22, “台壽
字大老, 一五二O年庚辰生.”
8) 국립중앙도서관(고1573-4),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172.6-서능ㄱ), UC Berkeley 동아시
아도서관(RARE 1681- 2924) 등에 전하고 있다. 인출시기는 국립중앙도서관본이 가장
빠르고, UC. Berkeley 동아시아도서관본과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본의 순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도서관본은 등록일자가 2008. 7. 28로 되어 있는데 실제 입수일은 이보다 1년
전쯤 될 것이라고 한다. 대체적인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高麗侍中節孝先生徐公居家十訓 / 徐稜(13世紀) 著. - 木板本. - [刊寫地未詳]: [刊寫者
未詳], [16世紀末]
不分卷1冊(11張): 四周雙邊 半郭 20.0×15.0cm, 有界, 10行19字, 內向3葉花紋魚尾 ;
30.3×19.8cm.
9) 「利川徐氏節孝公派大同譜」 第1卷(光州: 利川徐氏節孝公派大宗會, 2000), 22, “台壽...受
業, 于河西金先生之門...白玉峯光勳...諸賢相友善.”
10) 「國朝人物志」 제2책(明宗朝), 白光弘, “弟光勳 字彰卿 號玉峯 官止參奉 善書晉體.”
「宣祖修正實錄」 23卷, 22年(1589) 7月 1日(丙午), “前議政府領議政朴淳卒…崔慶昌, 白
光勳, 李達等, 皆其門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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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거가십훈」, 십훈을 짓게 된 연유에 대한 서능의 글,12) 박순이 지은 고려시중
절효선생서공비명병서,13) 후손인 서태수14)의 誌15) 등을 수록하고 있다.
그런데 선조 11(1578)년에 박순은 비문의 서문에서 “공이 지은 「거가십훈」은
실로 「여씨향약」을 보완한다.”16)며 「거가십훈」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하였다.
그 이전까지는 「거가십훈」의 존재가 집안에서조차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서태수가 誌에서 서능의 15세손인 “(徐)後積이 집안에 소장 중이
었던 십훈을 꺼내었으니 십훈이 세상에 행해진 것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17)고
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미루어 보면 서능의 6세손인 徐元節이 일찍이 “십훈발”을
지은 바 있었지만 당시에는 간행하지 못하였던 것 같고, 서후적이 십훈을 소개함
으로써 집안에 두루 알려지게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節孝先生居家十訓」으로 기미(1919)년에 金璂衡의 발문을 붙여 月山
齋에서 간행한 목활자본이다.18) 이 책은 판화와 저자의 행적은 이전 목판으로
인쇄하고, 나머지는 목활자로 인쇄하였다. 감천도, 서능의 효행사실, 저자의 본관
과 효행사실, 배향, 小序,19) 「거가십훈」, 附事蹟으로 구성되었다. 사적에는 고려
시중절효선생서공비명병서, 「고려사」 효우에 있는 서능의 기사 중 일부분,20) 김
장환과 변휴가 지은 비각중수기, 장성 모암서원과 무안 월산사의 저두록, 서원절
11) 感天圖는 개구리가 약탕 솥으로 떨어지는 판화로 서능의 효행사실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감천도라는 이름은 UC Berkeley 동아시아도서관본의 표지에 기록된 것임.
12) 말미에 “鰲城徐稜書”로 되어 있음.
13) 정식이름은 高麗侍中節孝先生徐公碑銘幷序. 「思菴先生文集」 卷4, 碑誌, 高麗侍中節孝
徐公旌閭碑銘幷序.
1988년 3월에 “서능정려비”라는 이름으로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62호로 지정되었음.
14) 선조즉위년(1567) 식년시 생원2등 12위 입격자임.
(http://people.aks.ac.kr/view.jsp?id=EXM_SA_6JOb_1567_005160).
15) 誌는 趙億世가 篆額을 썼는데 그는 명종 1년(1546) 식년시 진사 3등 66위 입격자임.
(http://people.aks.ac.kr/view.jsp?id=EXM_SA_6JOa_1546_003943).
16) 朴淳, 高麗侍中節孝先生徐公碑銘幷序, “公著, 居家十訓, 實羽翼, 乎呂氏鄕約之書.”
17) 徐台壽, 誌, “希益生員, 子後積, 乃得十訓, 於家藏中, 出之, 十訓之行于世, 始此.”
18) 국립중앙도서관(古1573-22)과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등에 전함.
19) 십훈을 짓게 된 연유에 대한 서능의 글을 小序에 편차하였으며, 말미에 “鰲城居徐稜書”로
되어 있음.
20) 「高麗史」. 卷121, 列傳 第34, 孝友, 徐稜.
서능의 「거가십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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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십훈발, 徐湜의 居喪節次遺訓跋, 26세손인 徐衍瑚 등의 十訓重刊跋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책은 첫머리에서 서능의 본관은 이천인데 장성에서
거주하였다고 밝히고 있는 점, 또 서능이 이 책을 짓게 된 연유를 설명하는 글의
말미에서도 “오성의 서능이 쓰다(鰲城徐稜書)”고 한 16세기 간본과는 달리 小序
의 말미에 “오성에서 거주하던 서능이 쓰다(鰲城居徐稜書)”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천서씨(절효공파) 측에서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2권으로 된 「節孝公實記」가 있다. 이 간본은 후손인 徐勳相이
1975년에 자신이 발문을 짓고, 邊時淵의 서문을 붙여 간행한 석인본이다.21)
3. 완성과 효행사실
서능은 고려 고종(재위년, 1213~1259) 때의 효자로 알려져 있다. 그의 효행사
실은 엄동설한에 살아있는 개구리가 약탕 솥으로 스스로 떨어져 약재가 됨으로써
어머니의 종기를 낫게 한 일이다. 그러나 저자의 자가 大方으로 약관에 대과에
급제하고 시중 벼슬을 하였다22)는 그의 정치적 활동이나 다른 행적은 거의 전하
지 않는다. 또 족보에도 서능에 대한 기록은 효행사실 외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다행히 저자의 先系에 대한 기록이 없는 「장성서씨 족보」와는 달리 서능의 직계
후손으로 分籍하지 않았다는 「이천서씨 절효공파대동보」에는 그의 가계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이에 따르면 이천서씨 10세인 서능은 興威衛 保勝別將을 지낸 徐希
八과 李純牧의 딸인 합천이씨 사이의 둘째아들로 되어 있다.23) 그러지만 이 파보
에서도 종기를 앓았던 어머니의 가계를 알 수 있을 뿐 효행사실 외에 저자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런데 저자가 이규보(1168~1241)와 함께 교유한 사실이 「동국이상국집」에
21) 국립중앙도서관(古2511-33-4) 등 여러 기관에 전함.
22) 朴淳, 高麗侍中節孝先生徐公碑銘幷序, “公諱稜, 字大方, 弱冠擢大科, 仕高麗安孝王之
朝, 官至侍中.”
23) 「利川徐氏節孝公派大同譜」 第1卷(光州: 利川徐氏節孝公派大宗會, 200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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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다. 그것은 저자가 성균관에 벼슬하고 있을 때 이규보와 함께 잔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이규보와 편지를 주고받은 일이었다.24) 곧 잔치에 참석한 이규보가
자신의 주책을 잘 마무리해 준 저자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내면서 두 사람간의
화답시가 수차례 이어졌고, 이규보는 저자의 시문이 훌륭한 화답이라며 감탄의
글까지 남기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이 교유하던 지역은 강화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동국이상국집」의
편차 구성을 보면 이 내용은 이규보가 강화에 거주할 때의 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시 고려는 몽고의 침입에 투쟁을 결의하고 1232년 6월에 강화로 천도하였다.
그렇다면 저자가 이규보와 교유한 시기는 저자가 시묘살이를 끝낸 1233년 이후부
터 이규보가 사망하던 1241년 사이가 되겠다. 이렇게 저자가 강화에 거주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먼저 崔怡의 유교진흥책을 들 수 있다. 두 사람의 교유시기보
다 몇 년 늦은 기록이기는 하지만 최이는 전란 속에서도 국자감을 강화에 존속시
키고, 고종 30(1243)년에는 養賢庫의 직원을 증원하며 사재로 쌀 200斛을 육영비
로 충당하여25) 문교진흥에 관심을 보여주는26) 등 계속해서 유교에 대한 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후 저자가 언제까지 강화에 머물렀던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어머니의
종기를 고친 해가 1246년27)이므로 그 이전에 고향인 장성으로 돌아갔던 것이다.
그런데 「동국이상국집」에 기록된 서능의 한자표기는 “徐稜”이 아니라 “徐陵”으
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동국이상국집」이 개인문집이라는 점, 고종 때에 동일한
이름의 관료가 보이지 않는 점, 그리고 고려시대의 한자이름은 同音異字로 통용
된 사례가 많이 보이므로28) 동일인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겠다.
24) 「東國李相國前集」, 第12卷 古律詩, “明日以長篇贈徐學錄陵幷序,” “徐學錄見和復次韻答
之,” “復答徐公,” “復答.”
25) 「高麗史」. 卷129, 列傳 卷第42, 叛逆3, 崔忠獻, 怡, 沆, 竩, “三十年…怡修國學, 納米三百
斛, 于養賢庫.”
26) 朴天植, “麗末鮮初의 朱子學의 전래와 수용,” 「군산대학교논문집」 8권 1호(1975), 104.
27) 「高麗史節要」. 卷16, 高宗 33年(1246) 12月, “長城縣人徐稜, 養母不仕, 母發項疽, 請醫視
之, 醫曰, 若不得蛙, 難愈, 稜以冱寒難得, 號泣不已, 醫曰, 雖無生蛙, 姑合藥試之, 乃炒藥
于樹下, 有蛙, 自樹上, 墮于鼎中, 人咸謂, 孝誠所感, 合藥傅之, 果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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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완성과 그 배경
저자가 살았던 13세기 전반기에도 고려의 창건이후 줄곧 불교가 온 나라의
믿음의 중심이었다. 그런데 시중을 역임하는 등 제도권 인물이었던 저자가 전라
도 지방의 향리인 장성에서 유교에 바탕을 둔 가훈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당시
유교가 국가와 가정의 질서유지를 위한 이념이 되어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사실상 고려의 유교는 군신관계 등 당시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논리를
이미 제공하고 있었다.29) 곧 성종 때의 최승로(927~989)가 말한 대로 불교와
유교는 각기 수신의 근본과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 되어30) 고려왕조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말기의 유학자들은 불교와 노장을 이단으로 취
급하지만 그 이전의 고려의 유교는 불교와 노장의 절충성을 보여 주면서31) 성장
하던 시기였다. 이렇게 불교와 화합하며 가정과 국가의 통치이념이 된 유교는
최충(984~1068)의 九齋學堂과 12公徒의 사례에서 보듯이 그 한계성은 있었지
만 교육을 통해 중앙무대에서 줄곧 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유교는 10세기 후기
부터 이미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으로 수용되었고, 곧 이어 중앙에 있던 私塾에서
부터 공식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또 예종 4(1109)년에는 국자감 안에 七齋
를 설치하여 교과과정을 체계화하기까지 이르렀다.32) 이러한 유교 교육의 확산은
저자가 시골의 향리에서도 유교의 윤리와 덕목을 자제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성장되었던 것이다.
저자는 용사년 사이에 시묘살이 하면서 어린 자제들을 위하여 「거가십훈」을
완성하였는데 그 동기에 대해 이렇게 적어 두었다.
28) 金潤坤, “강화경판 고려대장경 조성의 참여형태와 참여계층,”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이해」
(서울: 불교시대사, 2002), 189-455.
29) 도현철, “고려후기 주자학 수용과 주자서 보급,” 「동방학지」 77-79합집(1993), 192.
30) 「高麗史」. 卷93, 列傳 卷第6, 崔承老, “行釋敎者, 修身之本, 行儒敎者, 理國之源.”
31) 李楠福, “고려후기 주자학의 수용전개와 安珦의 위치,” 「釜山史學」 18권 1호(1990), 68-69.
32) 「高麗史」. 卷74, 志 卷第28, 選擧2, 學校, “睿宗…四年七月, 國學置七齋, 周易曰麗擇, 尙書
曰待聘, 毛詩曰經德, 周禮曰求人, 戴禮曰服膺, 春秋曰養正, 武學曰講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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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사년 사이에 내가 상을 당해(丁內艱) 여막에 거처하였다. (이 때) 바깥지
역에 있던 친척자제들이 많이 와서(나에게) 배웠는데 그 중에서 나이 어린 아이
들이 보통의 禮制에 대해 알지 못하기에 내가 이 글을 지어 가르쳤다.”33)
여기에서 용사년 사이란 용의 해인 임진년과 사의 해인 계사년 사이를 말한다.
서능이 고려 고종 때의 인물임을 고려하면 1232년과 이듬해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십훈은 1232년부터 이듬해인 1233년 사이에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34)
현재 「장성서씨 족보」나 「이천서씨 절효공파대동보」에는 서능이 이 글에서
말한 “丁內艱”에 대해 보통의 용례대로 “모친상”으로 보았다. 심지어 「이천서씨
절효공파대동보」에는 모친상과 「거가십훈」의 완성시기를 1232년이라고 확정해
놓았다.35)
그러나 「거가십훈」의 완성시기를 1232년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
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고려사절요」에서 어머니의 종기를 고친 시기를 고종
33년(1246) 12월의 일로 기록해 두었기 때문이다.36) 곧 저자가 말한 “정내간”을
모친상으로 보면 죽은 지 13~4년이 지난 뒤에 어머니의 종기를 치료하였다는
어처구니없는 해석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은 무엇일까? 그것은 “丁內艱”에 대한
이해에서 찾아야 한다. 보통 丁艱이란 “부모의 喪,” “內艱喪”이란 “어머니나 承
重(아버지를 여윈 맏아들이 당한) 할머니의 상”을 뜻한다. 그렇다면 서능이 말한
“정내간”은 어머니가 13~4년 뒤에 종기치료를 받고 완쾌된 사실로 보아 “모친
상”이 아니라 “조모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다. 곧 저자는 조모상 이전에
33) 徐稜, “歲在龍蛇間, 余丁內艱, 居廬, 在外親戚之子弟, 多有來學, 而其中年少輩, 不知禮制
者, 故余作爲是文而敎 之.”
34) 절효공서능선생사적(「利川徐氏節孝公派大同譜 文獻錄」,光州: 利川徐氏節孝公派大宗
會, 2000, 373)을 지은 절효공 21세손 서원종은 거가십훈을 지은 시기에 대해 “어머님의
병환이 나아 마음이 편안해지자...거가십훈을 세상에 펴내시어”라고 하였다. 곧 거가십훈은
어머니의 병환이 나은 시기, 곧 1246~7년경으로 보았다.
35) 「利川徐氏節孝公派大同譜」 第1卷(光州: 利川徐氏節孝公派大宗會, 2000), 12, “一二三二
年 壬辰, 母喪侍墓中, 居家十訓著述.”
36) 「高麗史節要」. 卷16, 高宗 33年(1246) 12月條.
서능의 「거가십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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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이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喪主의 책임을 졌던 것이다. 「이천서씨
절효공파대동보」를 따르면 저자의 아버지는 興威衛保勝別將을 지낸 徐希八이
고, 어머니는 합천 이씨인 李純牧의 딸이었다. 그런데 서희팔은 해로를 통해 중국
에 사신으로 가다 익사하였다고 한다.37) 아버지가 일찍 사망하였다는 족보의 기
록과 시묘살이의 기간이 짧은 점도 “정내간”이 “조모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방증
해주고 있다. 「이천서씨 절효공파대동보」에는 저자의 조부는 白川知事를 지낸
徐贊이고, 조모는 堤川 安氏인 安迪村의 딸로 되어 있다.38) 그렇다면 서능이
시묘살이를 한 조모는 안적촌의 딸인 제천 안씨였다.
이렇게 「거가십훈」은 조모상을 당해 시묘살이하던 1232~3년에 완성하였던
것이다. 이를 만들게 된 동기는 저자가 말한 것처럼 저자에게 배우러 온 나이
어린 친척자제들이 禮制에 대해 알지 못하므로 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만든
것이었다.39) 저자가 「거가십훈」을 지었다는 곳은 현재 장성군 서삼면 모암리의
草堂址로 추정되고 있다.
3.2 효행사실
저자의 효행사실은 고려의 역사서인 「고려사」와 「고려사절요」,40) 「세종실록」41)
과 세종 13(1421)년에 간행한 「삼강행실도」42) 등에 수록되어 있다. 「삼강행실도」
에는 고려시대 효자 7명 중 두 번째로 소개되어 있는데 “서능이 개구리를 얻다(徐
稜得蛙)”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이후 16세기 말기에 이르러 후손들이 「高麗侍中
37) 「利川徐氏節孝公派大同譜」 第1卷(光州: 利川徐氏節孝公派大宗會, 2000), 11, “奉使中
原, 浮海溺殉.”
38) 「利川徐氏節孝公派大同譜」 第1卷(光州: 利川徐氏節孝公派大宗會, 2000), 1-11.
39) 필자는 거가십훈을 지은 시기와 장소에 대해 “1232~3년 강화”로 보는 오류를 범하였음(오
용섭, 「돌려받지 못한 책들」, 서울, 경인문화사, 2008, 137).
40) 「高麗史」. 卷121, 列傳 第34, 孝友, 徐稜.
「高麗史節要」. 卷16, 高宗 33年(1246) 12月條.
41) 「世宗實錄」 地理志, 全羅道 羅州牧 長城縣 靈異, “靈異, 高麗高宗時, 承旨同正徐稜不仕,
養母徐氏.”
42) 「三綱行實圖」, “徐稜得蛙,” “徐稜長城人, 隱居養母…子之母病必矣, 遂劑藥傅腫, 果立愈.”
書誌學硏究 第42輯(200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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節孝先生徐公居家十訓」을 간행하면서 감천도 등과 함께 효행사실을 함께 수록
해 놓았다. 이외에도 개인 문집이나 전라도의 서원, 인물, 儒林, 효행을 수록한
읍지류에도 간략하게 그의 효행사실이 기록되어 있다.43) 이러한 여러 기록들은
장단의 차이는 있지만 내용은 거의 유사하다. 근자에 서능의 후손인 장성서씨
측에서 엮어 간행한 자료집44)과 족보,45) 「이천서씨 절효공파대동보」46) 등에는
이전의 문헌에 소개된 서능의 효행사실 들을 모아서 문헌록으로 편집해 놓았다.
「고려시중절효선생서공거가십훈」에 수록되어 있는 서능의 효행사실은 「고려
사」 효우전47)에 있는 기사와 몇 자의 차이는 있으나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다만
끝부분의 “그 고을사람인 대장군 서희는 매번 이 일을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눈물을 흘렸다.”48)는 내용은 생략되어 있다.
서능은 장성현 사람이다. 어머니가 목에 종기가 났는데 의원이 살아있는 개구
리를 얻지 못하면 고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그는 추운겨울에 살아있는
개구리를 구할 수 없으니 어머니의 병은 고치지 못하겠다며 울었다. 의사가
비록 살아있는 개구리는 없으나 우선 약을 지어보자 하여 약을 달이는 데 무엇
인가 약탕 솥 안으로 떨어졌다. 바로 살아있는 개구리였다. 의사는 그대의 효성
이 하늘을 감동시켰으니 어머니는 반드시 살 것이라 하였다. 이에 약을 지어
붙이니 과연 나았다.49)
만력 6(1578)년에 건립된 정려비에도 위의 내용과 흡사한 저자의 효행사실을
43) 權鼈, 「海東雜錄」5 孝子 徐稜. 「여지도서」, 全羅道 光州 人物 高麗孝子徐稜. 「龍湖閒錄」2
第6冊, 東國文獻院宇篇. 南公轍, 「高麗名臣傳」 卷12, 孝子 17名中 徐稜. 권문해, 「대동운
부군옥」.
이외의 여러 문헌에 기록된 내용은 장성서씨 족보와 이천서씨 절효공파대동보의 文獻錄에
수록되어 있음.
44) 「長城徐氏 本貫의 眞實 再確認」, 長城徐氏大宗會 族譜編纂委員會 編(서울: 同會, 1994).
「長城徐氏文獻考」, [徐壽恒] 編(서울: 長城徐氏大宗會, 2002).
「長城徐氏文獻輯錄」:上下, [徐壽恒] 編(光明: 長城徐氏大宗會, 2007).
45) 「長城徐氏族譜」, [長城徐氏大宗會 族譜編纂委員會] 編(서울: 同會, 1996).
46) 「利川徐氏節孝公派大同譜」, [徐源鍾] 編(光州: 利川徐氏節孝公派大宗會, 2000).
47) 「高麗史」. 卷121, 列傳 第34, 孝友, 徐稜.
48) 「高麗史」. 卷121, 列傳 第34, 孝友, 徐稜, “…同縣人, 大將軍徐曦, 每說此事, 必泫然泣下.”
49) 徐稜, 長城縣人, 高麗高宗時, 不仕養母...合藥附之, 果愈.
서능의 「거가십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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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여 영원히 전하고자 하였다.50) 이 비문은 글을 지은 박순의 문집인 「思菴
先生文集」51)과 1919년에 목활자로 간행한 「節孝先生居家十訓」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1857년에 간행된 「사암선생문집」에 수록된 내용과 「절효선생거가
십훈」에 수록된 내용은 16세기 간본과 여러 곳에서 문자의 차이가 있다. 현재
정려비문은 전혀 판독할 수 없을 만큼 훼손되었으나 이 기록들이 있어 전하게
된 만큼 향후 보다 완전한 비문의 완성을 위해 세 문헌에 수록된 문자의 차이를
대비한다.
16세기 간본 「절효선생거가십훈」(1919) 「사암선생문집」(1857)
高麗侍中節孝先生徐公碑銘幷序高麗侍中節孝先生碑銘幷序高麗侍中節孝徐公旌閭碑銘幷序
今有人焉今有一焉今有人焉
母發項疽母發項疔母發項疽
不可爲己不可爲巳不可爲己
號泣不已號泣不巳號泣不已
合藥以試之合藥試之合藥以試之
必盡誠其左同必盡其誠
亦如何哉左同亦何如哉
玆心能一左同玆能一
不知之故歟左同不之知故歟
十五世孫左同十五代孫
家風左同家聲
假辭紀美假辭記美假辭記美
非性之揉左同匪性之揉
實出兪眞實出愈眞實出爾眞
錦襖皤腹錦 木+奧 皤腹錦襖皤腹
懿乎其純左同懿乎眞純
<표 1> 高麗侍中節孝先生徐公碑銘幷序의 문자대비
근자에 간행된 「장성서씨 족보」와 「이천서씨 절효공파대동보」에 실린 비문의
50) 저자를 배향한 모암서원은 이보다 9년 뒤인 선조 20(1587)년에 건립되었는데 이후 병란의
화재로 부서졌다가 인조 26(1648)년에 중건되었다.
51) 「思菴先生文集」 卷4, 碑誌.
書誌學硏究 第42輯(200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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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동일하다. 16세기 간본과 비교하면 4곳에서 문자의 차이가 있다. 4곳은
서문의 “熬藥于樹下,” “事聞旌閭” 등 2곳과 銘文의 “實出兪眞,” “今聞永振” 등
2곳인데, 족보에서는 “熬藥于樹不,” “事問旌閭,” “實出愈眞,” “今問永振” 등으
로 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오자인지 아니면 이전의 족보 또는 가내
문헌들을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다만 오자로 판단되는 곳도 있으므로 추후
족보나 파보 간행 시에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4. 내용과 후대본
국초부터 불교를 국시로 삼았던 고려는 서능이 살았던 13세기에 와서 그 믿음
은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해져 있었다. 또 몽고의 침입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지자
국가와 백성 모두 불교에 의지하여 국난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마침 현종 때 새긴
대장경판이 몽고의 침입에 재난을 입자 1236년에 다시 대장경을 완성하였다.52)
16년 만에 완성한 대장경조판사업은 국가와 백성이 한마음이 아니면 이루어낼
수 없는 大役事였다. 이렇게 저자가 살던 13세기는 불교가 국가를 유지하고 백성
의 삶을 지탱하였던 시기였던 것이다.
그렇지만 저자는 가정과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는 실천규범이자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었던 유교를 修身과 齊家의 기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여긴 것으
로 보인다. 그래서 어려운 시묘살이 중에서도 어린 자제들을 위해 유교경전을
바탕으로 십훈을 만들게 된 것이다.
4.1 「거가십훈」의 내용
저자가 가훈을 열 조목으로 정리한 것은 943년 고려 태조가 자손들에게 남긴
52) 「高麗史」. 卷第24 世家 第24 高宗3 辛亥 38年(1251) 9月 壬午, “幸城西門外, 大藏經板堂,
率百官行香, 顯宗時板本, 燬於壬辰蒙兵, 王與群臣, 更願立都監十六年, 而功畢.”
서능의 「거가십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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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訓要十條」의 영향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은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유학자인 저자
의 성향과 십훈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점을 보면 주자(1130~1200)가 남긴 「朱子
十訓」을 따른 것이 아닌가 한다. 이후 조선시대에도 이황(1501~1570)의 「修身
十訓」과 유희춘(1513~1577)이 부친의 교훈을 자신의 경계로 삼은 「居家篤行十
條」53)도 주자의 십훈을 따른 것인지 열 조목으로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가십훈의 열 가지 조목은 扶植三綱, 惇敍五倫, 寬以御下, 禮以事上, 臨喪致
哀, 當祭致敬, 持心以公, 處事以義, 敎子以正, 待人以恕 등이다. 그런데 저자는
십훈의 각 조목을 설명하면서 끝부분에 가서는 조목의 내용에 해당하는 원전의
문구를 소개해 놓았다. 곧 출처를 밝히고 있는 셈이다. 십훈의 내용을 간략히
살핀다.
첫째, 부식삼강이란 “삼강을 바로 세워라”는 뜻이다. 삼강이란 君爲臣綱, 父爲
子綱, 夫爲婦綱으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근본이 되는 세 가지 강목으로 사람
들이 지켜야할 떳떳한 도리를 말한다. 저자는 이 세 가지 강령을 다 해야만 사람의
도를 다하게 된다고 하면서 “삼강은 우주의 기둥”54)이라고 하였다.
둘째, 돈서오륜이란 “오륜을 힘써 펼쳐라”는 뜻이다. 오륜이란 실천함에 있어
기본이 되는 다섯 가지의 인륜으로 君臣有義, 父子有親,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등을 일컫는다. 저자는 오륜을 알지 못하면 짐승과 같으며 이것을 실천
해야 만이 사람이라고 하였다. 끝에는 순임금의 신하로 있었던 고요가 순 임금에
게 경계한 “(하늘에는 질서를 지키는 상법이 있으니) 우리에게 오륜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오륜을 두터이 하셔야 됩니다.”라는 「書經」의 글을 인용하였다.55)
셋째, 관이어하란 “너그럽게 아랫사람을 대하라”는 뜻이다. 내가 부리는 아랫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도리로 대하지 않으면 배반과 반역의 싹이 튼다. 이것은
상하 서로 간에 친한 정이 없기 때문이니 반드시 너그럽게 대할 것을 주문하고
53) 「眉巖先生集」 卷4, 庭訓, 十訓, “先君贈吏曹參判城隱公 言行文章…今不記載, 恐至湮没,
謹泣血而記得居家篤行十條, 氣像…窒慾…事親…齊家…守身…處事…知人…接物…戒
仕誨遷…文學.”
54) 傳曰; 三綱者, 宇宙之棟樑.
55) 書曰; 勅我五典, 五惇哉.
原典은 「書經」, 虞書, 皐陶謨, “天敘有典, 勅我五典, 五惇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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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너그러우면 민심을 얻게 된다.”는 「論語」의 글을 인용하였다.56)
넷째, 예이사상이란 “예로써 윗사람을 섬겨라”는 뜻이다. 오늘 윗사람을 섬기
는데 진력하지 않고서 후일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지 않음을 책망한다면
망령된 것이라고 하였다. 끝으로 “(윗자리에 있어도 교만하지 않고) 아랫사람이
되어서는 배반하지 않는다.”는 「中庸」에 있는 성인의 도를 인용하였다.57)
다섯째, 임상치애란 “상을 당해서는 슬픔을 다하라”는 뜻이다. “상례는 형식적
으로 잘하기보다 차라리 슬퍼하는 마음이 가득해야 한다.”58)는 「論語」의 글을
인용하였다. 상례는 항상 신중하고 삼가야 할 것을 주문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그런데 이 조목에서 「朱子家禮」에 대한 저자의 언급이 있어 주목된다. 곧 “喪
禮를 다하는 실상은 「주자가례」에 상세하다.”거나 “자신의 뜻을 「주자가례」와
절충시킨다.”거나 “상을 당한 사람이 갓(笠)을 쓰는 제도는 문공(주자)의 예가
아니다.”59)면서 이 조목을 부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저자는 「주자
가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물론 고려의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자의 상례에 대해서
는 당시의 실정에 적절한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주자가례」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성리학의 전래와 더불어 전래된 것으로 보아 고려말
기60)로 보기도 하고, 安珦(1243~1306), 白頤正(1247~1323), 李齊賢(1287~
1367) 등에 의해서 13세기 후기나 14세기 초기에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
고61) 있다. 그러나 저자의 위의 기록을 보면 「주자가례」는 안향이 태어나기 이전
인 13세기 전기에 이미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학자와 관료층에서 유통되었다는
56) 傳曰; 寬則得衆.
原典은 「論語」, 陽貨 第17, “(孔子)曰; 恭則不侮, 寬則得衆, 信則人任焉, 敏則有功, 惠則
足以使人.,” 「論語」, 堯曰第20, “寬則得衆 信則民任焉.”
57) 中庸曰; 爲下不悖.
原典은 「中庸」 第27章, “是故, 居上不驕, 爲下不倍.”
58) 論語曰; 喪與其易也, 寧戚.
原典은 「論語」 八佾第3, “ 林放, 問禮之本. 子曰;...喪, 與其易也, 寧戚.”
59) 臨喪致哀, “致哀之實, 詳於朱子家禮...以愚意, 妄有折衷, 於朱子之制...喪者之笠制, 本非
文公之禮也.”
60) 裵相賢, “朱子家禮와 그 朝鮮에서의 行用過程,” 「동방학지」 제70권(1991), 242.
61) 고영진, “15․16세기 주자가례의 시행과 그 의의,” 「한국사론21」(1989), 84.
서능의 「거가십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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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기록은 향후 「주자가례」와 주자학의 도입
시기 연구에 있어서 반드시 참고해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다.
여섯째, 당제치경이란 “제사를 지낼 때는 공경을 다하라”는 뜻이다. 당시 제사
를 잘 모시는 것이 유익한 것이 없다며 모시지 않는 당시의 풍속을 개탄하면서
“공경을 다하는 실상은 周公의 예제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이를 따르면 될
것이다.”62)고 하였다. 끝으로 “장례를 신중히 하고 제사에 정성을 다하면 백성들
의 마음이 점점 후덕하게 될 것이다.”는 曾子의 말을 「論語」에서 인용하였다.63)
일곱째, 지심이공이란 “마음은 공정히 대하라”는 뜻이다. 형체가 없는 마음에
대해 처음 배우는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므로 “公”이라는 한 자를 올바
른 도리를 지키는 요체로 삼아 자신의 가르침으로 만들라고 하였다. 끝으로 “마음
이 공정하면 이치를 얻게 된다.”고 한 앞선 유학자의 말을 인용하였다. 이 말은
“마음이 공정하면 이치를 얻게 되어 인이 멀지 않게 될 것이다”고 한 「孟子」의
말에서 비롯된 것이다.64)
여덟째, 처사이의란 “일은 올바르게 처리하라”는 뜻이다.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면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든 간에 모두 적절해지므로 일을 잘
끝낼 수 있다고 하였다. 끝으로 “오직 의를 따른다.”는 「論語」의 말을 인용하였다.65)
아홉째, 교자이정이란 “자식은 바르게 교육시켜라”는 뜻이다. 저자는 “正”이란
공평하고 곧은 것을 말하는데 자식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조목으로
보았다. 곧 사람이 선하고 악하고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므로 올바르게
가르치면 공평, 정직, 효도, 공경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였다. 끝으로 이전의 유학
자가 “자라면서 더욱 경박하고 사치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속일 것인가”라는
말과 “어렸을 때 올바른 것을 기르는 것이 성인의 공부이다.”는 「周易」의 말을
62) 當祭致敬, “致敬之實, 詳於周公之制禮.”
63) 曾子曰, 愼終追遠, 民德歸厚矣.
原典은 「論語」 學而第9, “曾子曰; 愼終追遠, 民德歸厚矣.”
64) 先儒曰; 心公理得.
原典은 「孟子」 盡心章句上, “庶幾心公理得, 而仁不遠也.”
65) 子曰; 義之與比.
原典은 「論語」 里仁篇 第10, “子曰; 君子之於天下也, 無適也, 無莫也, 義之與比.”
書誌學硏究 第42輯(200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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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인용하였다.66)
열 번째, 대인이서이란 “이해하는 마음으로 남을 대하라”는 뜻이다. 자기가
서고자 하는 곳에 남을 세워주고, 자기가 도달하고자 하는 곳에 남을 도달하게
해 준 뒤에라야 남을 대하는 도를 알게 된다고 하였다. 끝으로 “충(내 마음을
다하는 것)과 서(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는 도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中庸」의 말을 인용하였다.6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십훈은 한 집안의 가훈이기는 하지만 어느 누구라도 한평
생 살아가면서 지켜야할 덕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십훈의 끝부분에 있는 인용문
구를 보면 십훈의 바탕은 유교경전이자 학습교재의 성격을 가진 「論語」, 「孟子」,
「中庸」, 「書經」, 「周易」 등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가훈서가 학습을 위한
교재 성격의 자료와 상관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훈서가 개인의 사적
인 이익이나 해당 집안의 사사로운 이해를 뛰어넘어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공적
인 성격을 지니고”68) 있기 때문이다.
4.2 여러 간인본에 수록된 「거가십훈」
16세기 간본은 이전부터 전해오던 家內本을 저본으로 삼았을 것이다. 그런데
처음 간행할 당시 底本 외에 몇 글자가 부가된 異本이 존재하고 있었고, 또 약간의
교감을 거쳐 간행한 사실을 頭註를 통해 알 수 있다. 이 두주는 판각할 때 관련된
부분 상단에 새겨 놓았다. 교감을 더한 곳은 臨喪致哀조목에서 “以爲 아래에는
마땅히 다시 以자가 있어야 한다.”69)거나 “祭는 마땅히 制가 되어야 한다.”70)등
66) 敎子以正, “先儒云, 長益浮靡者, 豈欺余哉.”
易曰; 蒙以養正, 聖功也.
原典은 「周易」 上經 蒙·蒙卦,“蒙以養正, 聖功也.”
67) 中庸曰; 忠恕, 違道不遠矣.
原典은 「中庸」 第13章, “忠恕, 違道不遠, 施諸己而不願.”
68) 정무곤, “조선시대 家訓書와 교재의 상호 영향 연구,” 「교육철학」 제41집(2008), 267.
69) 以爲之下, 當更有以字.
70) 祭當作制.
서능의 「거가십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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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 處事以義조에서 “能은 마땅히 得이 되어야 한다.”71)의 한 곳, 待人以恕조
에서 “의심컨대 군더더기 글귀.”72)의 한 곳, 서태수의 誌에서 “成자는 의심컨대
군더더기이거나 혹은 마땅히 噫로 되어야 한다.”73)는 등 모두 다섯 곳이다. 이
간본을 간행할 당시 저본 외에 異本의 존재를 알려주는 교감은 持心以公조목에서
“딴 책에서는 是아래에 其자가 있다”74)의 한 곳과 저자의 글 중에서 “딴 책에는
學아래에 者자가 있고, 輩아래에 頗有 두자가 있다”75) 등 모두 두 곳이다.
한편 16세기 간본의 교감내용은 1919년에 간행한 「節孝先生居家十訓」에서
일관성 있게 수용되지 않고 있다. 근자에 간행된 족보에 수록된 내용도 「節孝先
生居家十訓」과 거의 동일하므로 이 역시 16세기 간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탓으로 볼 수 있겠다. 16세기 간본의 교감 내용과 후대본의 교감 수용여부를
보면 <표 2>와 같다.
구분
16세기 간본의
교감기
16세기 간본의
해당부분 내용
「절효선생거가십훈」
(1919)
「장성서씨족보」
(1996)
「이천서씨절효공
파대동보」(2000)
臨喪致哀
以爲之下 當更
有以字
以爲吾氣之壯弱以爲以吾氣之壯弱76) 以爲吾氣之壯弱해당부분 결락
臨喪致哀祭當作制可以終祭云者可以終祭祭當作制 云者77) 可以終祭云者해당부분 결락
持心以公
一本
是下有其字
是本體之正是本體之正78) 左同左同
處事以義能恐當作得安能事之宜安能能當作得事之宜79) 安能事之宜
安能, 能當作得,
事之宜80)
待人以恕
□笑之矣
疑衍文81) 待人之道得矣待人之道得矣82) 左同左同
徐稜의 글
一本 學下有者
字 輩下 有頗有
二字
子弟多有來學而
其中年少輩不知
禮制者
子弟多有來學而
其中年少輩頗有不知禮制
者83)
左同左同
徐台壽의 誌
成字疑衍 或當
作噫
荃實主之成 미수록 荃實主之成缺左同
<표 2> 16세기 간본의 교감기과 후대본의 수용여부
71) 能恐當作得.
72) □笑之矣, 疑衍文.
73) 成字疑衍, 或當作噫.
74) 一本, 是下有其字.
75) 一本, 學下有者字, 輩下有頗有二其字.
書誌學硏究 第42輯(200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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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에서 보듯이 16세기 간본은 일곱 군데의 교감기가 있다. 그런데 그 중에
서 “대인이서”조목에서만 원문을 교감하였고, 나머지는 수정하지 않은 채 교감기
로 남겨 두었다. 그런데 「절효선생거가십훈」(1919)에서는 교감기를 수용한 곳이
한 곳, 細字註釋으로 남긴 곳이 세 곳, 교감기를 수용하지 않고 주석도 없는 곳이
두 곳, 교감기를 수용한 부분과 수용하지 않은 부분이 함께 있는 곳이 한 곳 등이
다. 이렇게 교감기의 혼란스러운 수용형태는 「절효선생거가십훈」(1919)은 16세기
간본이 아닌 다른 사본을 저본으로 삼은 데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근자에 간행된 「이천서씨 절효공파대동보」는 「절효선생거가십훈」(1919)을 참
고한 사실이 보이지만 많은 내용이 탈락되어 비교할 수조차 없는 부분이 있다.
향후 간행할 때에는 정확한 교정을 거쳐 간행할 필요가 있겠다. 이에 반해 「장성
서씨 족보」는 16세기 간본 또는 이 간본의 전사본을 참고로 삼은 것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근자에 간행된 두 족보는 서태수가 지은 誌의 교감기를 보면 함께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간행당시 상호 참고하여 간행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거가십훈」은 후대본에서 약간의 문자차이가 있다. 그 중에는 「절효선
생거가십훈」(1919)과 근자에 간행된 족보는 오식에 의한 잘못이 더러 보인다.
또 오자로 보기에는 애매한 곳도 없지 않아 16세기 간본과 대비하니 <표 3>과
같다.
76) 교감기를 수용하였음.
77) 원문아래 細字註釋의 형태.
78) 교감기를 수용하지 않았고, 주석도 없이 원문만 있음.
79) 원문아래 細字註釋의 형태.
80) 원문아래 細字註釋의 형태.
81) 국립중앙도서관본에서만 이 문구를 확인할 수 있음.
그런데 다른 교감기는 상단에 해당하는 원문이 수정 없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비해 이
부분은 원문에 교감기에 있는 내용, 곧 “□笑之”가 없다. 아마 이 판본을 새길 때 “□笑之”
는 완전한 군더더기로 판단하여 삭제해 버린 것으로 판단된다.
82) 교감기를 수용하지 않았고, 주석도 없이 원문만 있음.
83) 한 곳(者)은 교감기를 수용하지 않았고, 한 곳(頗有)은 수용하고 있음.
서능의 「거가십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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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6세기 간본
「절효선생거가십훈」
(1919)
「장성서씨 족보」
(1996)
「이천서씨
절효공파대동보」(2000)
寬以御下有□慢悖逆之萠有凌慢悖逆之萌有惰慢悖逆之萠有凌慢悖逆之萠
禮以事上竊踰分之竊踰分之竊逾分之竊踰分之
臨喪致哀於外貌飽暖於外貌飽煖於外貘飽煖본문결락(확인불가)
〃亡親之賊亡親之賊忘親之賊본문결락(확인불가)
〃嗟爾小子嗟爾小子嗟爾不子嗟爾小子
當祭致敬自世降俗偷以來禮廢自世降俗渝以來禮廢自世降俗渝以來禮廢自世降俗渝以來禮廢
〃苟從是中苟從是中苛從是中苟從是中
持心以公持正之要持正之要特正之要84) 持正之要
〃人所易知故也人所易知故也人所易知也人所易知故也
서능의 글 年少輩不知禮制年少輩頗有不知禮制85) 年少輩頗有不知禮制86) 年少輩頗有不知禮制
〃猶可敎於子孫猶可敎之於子孫猶可敎之於子孫猶可敎之於子孫
〃未必無小補云未必無小補云未心無少補云未必無少補云
〃鰲城徐稜書鰲城居徐稜書鰲城徐稜書鰲城徐稜書
<표 3> 「거가십훈」여러 간인본의 문자차이
한편 16세기 간본은 처음 간행하고자 한 내용을 모두 수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서태수가 지은 誌에서는 “서원절의 십훈발, 서식의 居喪節次 등
이 책 속에 있다”87)고 하였으나 실은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 간행을
위해 마련한 定稿本이나 저본에는 편입되어 있었으나 간행당시에 빠뜨린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히 이 기록들은 「절효선생거가십훈」(1919)에 편입되었고,88) 근자
에 간행된 족보에도 수록되어 전하고 있다.
84) 십훈 조목의 이름도 “特心以公”으로 잘못되어 있음.
85) 16-7세기 간본의 두주에는 “一本...背下有頗有二字”라고 되어 있는데 근간의 족보에서
“파유”가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근간의 족보는 16-7세기 간본이 아닌 異本을 저본으
로 삼았을 가능성이 엿보인다.
86) 주석표시나 내용은 없음.
87) 徐台壽, 誌, “六世(徐)元節...跋十訓, 今在卷中...九世(徐)湜...論居喪節次, 亦在卷中.”
88) 徐元節, 十訓跋.
徐湜, 居喪節次遺訓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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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래의 의의
저자의 효행사실이 고려와 조선의 正史와 여러 문헌에 수록되어 널리 알려진
것과는 달리 「거가십훈」은 16세기 간본 이전에는 문중의 일부 후손 외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래서 「거가십훈」의 가치나 의의에 대한 논급도 후손들과
정려비문을 지은 박순 외에는 전하지 않는다. 서능의 6세손인 徐元節은 처음
십훈의 발문에서89) 이 가훈의 의의를 이렇게 말하였다.
글은 몇 구에 지나지 않으나 천하의 이치를 다하였고, 말은 예사로운 말에
불과할 뿐이지만 치평의 도를 담고 있다. (그래서) 실로 나라에 있어서도 지극
히 중요하므로 어찌 특별하게 집의 가르침으로만 그칠 것인가?90)
또 16세기 간본의 간행주역이자 誌를 지은 저자의 14세손인 서태수(1520~?)
는 “글자 수는 40자에 불과하나 스스로를 닦고 남을 다스리는 도리로는 極盡하
다.”91)고 하였다. 이렇게 후손들은 「거가십훈」을 “治平之道,” “修己治人之道”라
고 하였으니 곧 “수신제가치국평천하”의 강령으로 보았던 셈이다.
박순은 비명의 서문에서 “공이 지은 「거가십훈」은 실로 「여씨향약」을 보완한
다.”92)고 하였다. 「여씨향약」이란 11세기 초인 중국 송나라 때 呂大均(1030~
1082)이 형제들과 의논하여93) 문중과 향리를 교화선도하기 위해 만들었던 자치
적인 규약으로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 등을 포함한다. 이후
「여씨향약」은 주자가 증손 가감하여 「朱子增損呂氏鄕約」을 만들었고, 이것이
89) 徐元節, 十訓跋, 「節孝先生居家十訓」(1919년 목활자본), “其文, 不過數句, 而該盡天下之
理, 語不過常談而已, 括治平之道, 實爲國之至要, 奚特居家之訓, 而止哉.”
利川徐氏節孝公派大同譜 第1卷(光州, 利川徐氏節孝公派大宗會, 2000), 15.
90) 徐元節, 十訓跋, “觀其文, 不過數句, 而該盡, 天下之理, 語不過, 常談而已, 括治平之道,
實爲國之至要, 奚特居家之訓而止哉.”
91) 徐台壽, 誌, “字僅四十, 而修己治人之道, 極盡.”
92) 朴淳, 碑文幷序, “公著居家十訓, 實羽翼, 乎呂氏鄕約之書.”
93) 李成茂, “呂氏鄕約과 朱子增損呂氏鄕約,” 「진단학보」71․72집(1991), 73.
서능의 「거가십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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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朱子大全」에 수록되었다. 「주자증손여씨향약」은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中宗
12(1518)년에 金安國(1478~1543)이 언해하여 간행한 뒤 전국의 각 지역에서
중간되었다.94) 그러나 이 향약은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은 점이 있었다. 그래서
李珥(1536~1584)는 선조 10(1577)년에 제정한 海州鄕約에서 여씨향약 중의 덕
업상권에 효와 충을 강조하는 등 조선의 실정에 맞추어 갔던 것이다.95) 이렇게
지배층에서는 「여씨향약」은 수용했지만 그 향약이 담고 있는 규정이 조선에 맞지
않거나 보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박순 역시 비문을 짓던 선조 11(1578)년
경에 당시 전국적으로 유행하던 향약의 규정에 부족한 점을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 「거가십훈」에서 찾았던 것이다. 이렇게 「거가
십훈」은 당시 전국에 유행하던 「여씨향약」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조목
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거가십훈」의 열 조목은 삼강오륜(부식삼강, 돈서오륜), 상하예절(관이어
하, 예이사상), 喪祭禮法(임상치애, 당제치경), 공정정의(지심이공, 처사이의), 자
식교육(교자이정), 대인관계(대인이서)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곧 태어나 성장
하면서 삼강오륜을 바탕으로 삼고, 성인이 되어서는 예절과 상제에 분명해야 하
며, 일에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며, 남에게는 너그럽고, 자식은 올바르게 가르
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거가십훈」은 사람이 태어나서 한 평생 지켜 나아가
야 할 실천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거가십훈」은 가문, 성별, 나이, 시대
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지켜나가야 할 규범이요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다.
6. 결 언
예부터 가훈을 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家格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곧
집안사람들의 연대와 결속을 기하고 공동체를 존속시키며 사회적 위상을 획득하
94) 金海正, “「朱子增損呂氏鄕約諺解」 解題,” 「又石語文」 제1권(1983), 185.
95) 이근명, “朱熹의 增損呂氏鄕約과 朝鮮社會,” 「中國學報」 제45권(2002), 281-287.
書誌學硏究 第42輯(200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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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의도로 가훈서를 만들었던 것이다.96) 그래서 「안씨가훈」이나 여타의 국내
가훈을 보면 일생을 살며 지켜나가야 할 다양한 내용을 수용하고 있다. 「거가십훈」
역시 일생동안 지켜나가야 할 내용을 10조목으로 나누고, 각 조목에 대해 설명을
덧붙여 놓았다.
당시 유교는 국가와 국민을 사상적인 측면에서 통합시켜주었던 불교와 대립하
지 않으면서 성장하고 있었다. 그래서 저자가 고향에 돌아가서 유교적인 덕목인
십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그가 남긴 십훈은 예제를 모르는 어린 자제들을
위해 만든 것인 만큼 삼강오륜을 바탕으로 하고, 실천강령은 사서삼경에서 인용
하였다. 「거가십훈」을 수록한 최초의 간본은 서능의 정려비문을 세우던 1578년
또는 직후에 간행된 「高麗侍中節孝先生徐公居家十訓」이었다. 거가십훈을 포함
하여 이 간본에 수록된 내용들을 살핀 결과를 결언으로 삼는다.
첫째, 저자는 어린 자제들이 예제를 몰라 이를 지어 가르쳤다고 하였지만 내용
은 어린 자제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곧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지켜나가야
할 규범과 덕목들로 구성되어 있어 오늘날 어느 가정에서도 가훈으로 삼아도 될
만한 내용이다. 십훈의 바탕은 「論語」, 「孟子」, 「中庸」, 「書經」, 「周易」 등 사서삼
경이었다. 내용은 태어나 성장하면서 삼강오륜을 바탕으로 삼고, 성인이 되어서는
예절과 상제에 분명해야 하며, 일에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하며, 남에게는 너그
럽고, 자식은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불교를 국시로 삼던 시절에 유교를 바탕으로 한 「거가십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유교의 장려정책에 있었다. 곧 최승로(927~989) 이후 유교는 불교와
절충성을 보였고, 10세기 후기에는 최충(984~1068)에 의해 교육을 통해 중앙무
대에서 성장하였다. 예종 4(1109)년에는 국자감 안에 七齋를 설치하여 교과과정
을 체계화하기까지 이르렀고, 13세기에 이르러서는 실권자인 崔怡의 지원까지
있는 등 저자가 시골의 향리에서도 유교의 윤리와 덕목을 자제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 확산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저자는 「朱子家禮」에 대한 해석과
함께 당시 국내의 현실에 맞지 않는 주자의 喪禮에 대해 적합한 대안까지 제시하
96) 정무곤, “17세기 가훈서를 통해 본 家의 교육적 역할,” 「교육철학」 제40집(2007), 182.
서능의 「거가십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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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주자가례」가 우리나라에 전래된 시기는 고려말기가
아니라 13세기 전기에 이미 우리나라에 전래되어 유통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저자인 서능에 대해서는 「고려사」, 「세종실록」 등의 正史와 이 기록들을
옮겨 놓은 개인저작과 족보 그리고 「고려시중절효선생서공거가십훈」 등을 통해
고려 고종 때 시중을 역임한 극진한 효자라는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정치적 학자적인 활동은 거의 전하지 않는다. 다만 이규보와의 교유기록을 보면
저자는 성균관 학생들을 지도하는 學錄을 맡은 학자풍의 관료였다.
넷째, 「고려사절요」, 「삼강행실도」에 저자의 모친이 살아있는 개구리를 얻어
종기치료를 한 시기가 1246년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보다 13~4년 전인 123
2~3년에 저자가 당한 상은 모친상이 아니라 조모상이었다. 곧 저자의 부친이
이미 사망하여 저자가 喪主가 되었으므로 “丁內艱”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었
다. 그러므로 「거가십훈」은 저자가 조모상을 당해 시묘살이하던 만든 1232~3년
에 만든 것이다.
다섯째, 「거가십훈」을 수록한 간본 중에서 가장 앞서는 것은 1578년 혹은 그
직후에 간행된 「고려시중절효선생서공거가십훈」이다. 이 간본은 현재 국립중앙
도서관, 계명대학교 동산도서관, UC. Berkeley 동아시아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 간본과 후대 간본 및 족보에 전하는 내용은 문자의 차이가 제법 있다.
16세기 간본은 이들을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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