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절세방법

전기 요금도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다.

후암동남산 2011. 10. 26. 07:37

 

 

         전기 요금도 부가가치세 환급 받을 수 있다.

음식점을 개업한 최고봉씨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본인이 납부한 전기사용료(공급가액 150만원, 세액 15만원)에 대한 부가세 15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 했다. 그러나 얼마 후 세무서로부터 공급 받는 자가 임대인으로 되어 있어 공제 받을 수 없으니 공제 받은 매입세액 15만원(가산세 별도)을 더 내야 한다고 통보해 왔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그 종류가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을 하든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는데, 전화료 등의 통신비, 사업장의 임차료, 전기료, 수도 및 가스비 등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전화료나 임차료는 사업의 개시 시점에 새롭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명의가 사업주 본인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기료, 수도∙가스비 등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건물주의 명의로 영수증이 발부되거나 이전의 임차인 명의로 발부된 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사업주 명의로 영수증이 발부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된다.

물론, 사업주의 명의로 영수증이 발부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 본인의 사업장에서 사업 목적으로 사용된 비용이라면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처리해 소득세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느냐의 의미일 뿐 전기료 등의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고스란히 사업자의 부담으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전기 사용료 어떻게 하면 매입세액공제 받나?
사업자가 전기료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때문에 사업자는 사업 시작 시점에 한전에 연락해 전기 사용료에 대한 명의자가 누구로 등록되어 있고 자신으로 명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본 후, 즉시 본인의 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 한다.

명의변경은 다음의 구비 서류를 갖춰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 소유자가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임차인이 명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면?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사유로 인해 임차인이 본인의 명의로 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는 건물주와 협의하여 건물주(명의자)가 한전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고, 임차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전기요금과 부가가치세액을 건물주(명의자)에게 지급할 때에 건물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면 된다.

서비스업 등의 경우 대부분의 비용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많은 부가가치세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비용 중 누락된 것은 없는지 잘 살펴 봄으로써 절세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