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주식이야기

주식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상식

후암동남산 2012. 1. 16. 06:37

주식거래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상식

주식은 부동산과 더불어 대표적인 투자자산 중 하나다. 금융기관을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가치상승에 따른 매매차익과 기업성과에 따른 배당금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주식을 취득할 때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
1.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 없음.
2. 다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
*과점주주란 특수관계인들의 주식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자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 중
주식을 보유해 해당기업의 경영성과에 따라 받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며 한 해 동안 발생한 금융소득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주식을 매매할 때
1. 증권거래세
주식을 양도할 때마다 내는 거래비용 성격의 세금으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거래세는 손익 여부와 상관없이 양도가액에서 0.5%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는 세금을 떼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나, 그 외의 주식을 매매했다면 양도한 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2. 양도소득세
① 상장주식을 거래시장 통한 소액주주의 거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이며 그 이외는 양도소득세 과세
②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③ 중소기업 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율은 10% , 비중소기업은 20%이나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유주식은 30%

3. 특정주식 양도 시
① 특정주식 A : 주식발생법인의 재산 중 부동산비율이 50% 이상이며 특수관계인포함 양도인의 지분비율이 50% 이상으로 전체주식 중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② 특정주식 B : 부동산비중이 전체 재산의 80% 이상인 골프장∙스키장∙등의 업종영위법인 위의 특정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6~35%의 일반세율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