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절세방법

알면 돈 되는 금융상품 세금제도 활용하기

후암동남산 2012. 5. 3. 07:04

알면 돈 되는 금융상품 세금제도 활용하기

봄을 맞이해 부자가 되기 위한 재테크 전략 수립에 정신이 없는 최기쁨씨. 최 씨는 우선 여러 가지 금융 상품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수 많은 금융상품 속에서 본인에게 꼭 맞는 상품을 고르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때 금융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 세금 우대와 관련된 정보만이라도 제대로 알아둔다면 이미 재테크의 반은 성공한 셈이다.

생계형 저축
남자의 경우 60세, 여자의 경우 55세 이상의 개인, 장애인, 상이자,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특별우대저축이다.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저축상품(신탁, 보험, 공제, 증권저축 포함)에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농민, 어민 등 기타 상호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 및 회원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20세 이상이고 생계형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거주자가 예탁금 1인당 3천만 원 이하의 예탁금에 한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 세율을 적용하며 이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조합 등 예탁금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9%의 세율을 적용하며,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이자소득이 비과세 되는 생계형저축 및 조합 등 예탁금의 중복가입을 배제
비과세의 중복적인 수혜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계형저축 및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중복가입을 배제하고 있다.

녹색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거주자가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의 10%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하고, 해당 녹색투자신탁 등에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녹색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통하여 녹색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업의 구조조정 및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유동화전문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및 대도시 내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배제에 대한 적용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연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퇴직연금제도
기업이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퇴직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안전하게 보장 해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기에 퇴직금마련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세제혜택과 동시에 금융상품으로서 좀 더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할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연간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하되, 저축 가입 후 5년 이내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납입금액의 6%를 추징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SH, LH에서 짓는 공공주택과, 일반 민영주택의 모든 평수에 구분 없이 청약이 가능하고, 매월 2만원~5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예치하거나, (납부총액 1,500만원까지는 50만원 초과납입도 가능) 1,500만원을 한꺼번에 예금하는 거치식도 가능하다. 가입 후 2년 후에 1순위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웬만한 적금상품보다 이율이 높으며,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