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절세방법

사업소득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노하우

후암동남산 2012. 5. 21. 23:13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 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적용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적용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소득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사업소득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혜택이 있다.
 
사업소득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혜택
사업자가 일정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 받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를 제출하면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이 된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적격증빙이므로 해당 지출액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거나 또는 비용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징수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간은 보관하여야 한다.
 
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 따르면 영수증 교부의무자(법인은 제외)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거나 전자화폐로 결제 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하는 금액은 신용카드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공제하고,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2(2012년 12월 31일까지는 1천분의 26)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500만원을 한도(다만,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700만원 한도)로 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통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면 사업소득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의 혜택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소득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 및 발행에 대한 혜택에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으므로 세무 신고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