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길남씨는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추징한다는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한 씨와 그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상속 받았고, 절세 차원에서 법정지분에 의한 공동상속 등기를 하였다. 그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하다 한 씨가 혼인을 하면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였고 그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이때 취득한 아파트의 명의를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하지 않고 한길남씨 단독명의로 하였다.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배제기준 ※ 증여추정 배제기준 (상속세및증여세사무처리규정 제29조)
다만, 상기 금액 이하이더라도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증여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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