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근교에 단독주택 한 채를 소유한 박말자씨는 이 곳에서 10년째 거주하고 있다. 지하철이 들어서고, 상권이 형성되어 박 씨는 1층에 음식점을 내기로 했다.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 변경하여 장사를 시작하였으나 당초 기대했던 만큼 장사는 잘 되지 않고 부채만 자꾸 늘어나 1년 만에 폐업하고 다른 곳에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집을 팔았다. 박 씨는 1세대 1주택으로 10년 이상을 거주했기 때문에 당연히 비과세라고 생각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참 후에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5천만 원을 내라고 고지서가 왔다. 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보유기간에 따른 비과세 혜택은 ‘주택’의 경우에 해당 비과세 혜택의 판정은 양도일을 기준 그렇다면 과세 이전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박 씨의 경우는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기 전에 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였으므로 다시 주 택으로 용도변경만 하게 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 시에는 반드시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다시 할 것 만일 공부상 정리가 어렵다면 양도 당시 사살상 거주목적의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매수 당시 용도가 ‘주택’인 매매계약서와 가정용 전기요금납부영수증, 그리고 날짜가 찍힌 주택사진으로 내부 및 외부를 주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임대한 사실이 있다면 주택임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더욱 신빙성을 갖출 수 있다. 이와 같이 3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을 용도 변경하여 단기간 사업을 하였다면 양도 시에는 꼭 용도를 주거용 주택으로 변경하고 공부상 정리를 해야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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