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급등하는 전세와 월세 가격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그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임대물건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다음과 같이 완화하였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요건 완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절차 임대주택사업자 등록 시 세제상 혜택 2. 취득세 등의 면제 : 건축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 종부세 납부기간 전에 합산과세 배제신청을 해야 한다. 4. 임대주택의 양도 시 중과세 배제 : 2012년까지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배제되어 있지만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중과세가 될수 있다. 그러나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을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의 중과세가 배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받게 된다. 고려해야 할 사항 2. 현재 주택임대사업을 하지 않는 상시 주거용 주택을 임대 시 매월 임대료를 받는 경우는 1주택 이상을 임대하여도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인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된다. 3. 일단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5년간은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면 그 동안 적용되었던 세제혜택이 취소되어 다시 납부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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