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화수분씨는 세금 신고를 하고 나면 늘 허전한 기분이 든다. 매 신고때 마다 미리 준비해서 신고 잘해야지 하지만, 항상 신고기간에 임박해서 자료를 세무회계사무소에 넘겨 꼭 매입세금계산서 심지어 매출세금계산서를 빠뜨리곤 한다. 특히 자신과 같은 사업자가 절세를 잘 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만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많은 부분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해, 얼마 남지 않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앞두고 화수분씨는 마음이 더 조급해지고 있다. 사업자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 혜택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간이과세자세의 절세 기술 ▶ 음식점업 사업자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발행세액공제 일반과세자의 절세 기술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도 사업관련 비용이면 공제 가능 ▶ 차량 기름 값으로 트럭이나 경차의 경우 공제 가능 ▶ 명절 또는 기념일에 종업원 선물 구입했다면 공제 사업장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800CC 이하의 사업용 소형 자동차는 공제 대상이지만, 소형이라 하더라도 비영업용 소형 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수선비∙소모품비∙유류비∙주차료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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