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에 사는 화수분씨는 1가구 1주택자이다. 그는 정년퇴임 후 퇴직금으로 2년 전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잔금 납부만 남겨 둔 상태이다. 그러던 중 화수분씨는 오피스텔을 주택 용도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분류된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화수분씨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절세 방법이 과연 없을까? 상가와 함께 오피스텔이야말로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부동산 투자 대상일 것이다. 둘 다 공통적으로 일정 금액의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고, 향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양도 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피스텔은 주거용 및 업무라는 두 가지 용도로 동시에 사용 가능한 특이한 성격 때문에 절세 문제에 보다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주거용인가? 업무용인가? 하지만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면 A씨는 1가구 1주택이 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다. 종합소득이 증가했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 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할 경우 절세 방법 시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나 2주택에 대한 세금이 부담스럽다면? 오피스텔이 향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입주권 상태에서 처분하는 것이 좋다. 잔금을 치르고 입주 후에 팔게 되면 취득 관련 비용의 지출은 물론 50%의 양도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입주권 상태로 양도할 경우에는 부동산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봐 6~35%의 세율(보유기간이 2년 이상)로 양도세를 계산해 세금이 그만큼 줄어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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