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절세방법

가까운 사람과의 거래, 더 주의해야

후암동남산 2012. 7. 31. 06:32

빌딩을 소유해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화수분씨는, 4년 전 사업을 하겠다고 하기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이후 화수분씨는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세무서는 아들이 무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4년 간의 세금을 일시에 추징하였다. 이 경우 받지도 않은 임대료까지 과세소득으로 잡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아들로부터 받지도 않은 4년 간의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 세무서가 세금을 추징하는 이유는 바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은 위 사례와 같이 친족관계가 성립하거나 출자관계 등이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세금이 부당하게 줄어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만약 화수분씨가 아들이 아닌 제 3자에게 임대하였다면 보증금 및 임대료를 정상적으로 받아 소득세 신고 시 부동산 임대소득은 그 만큼 증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까닭에 과세당국에서는 화수분씨의 소득이 부당하게 줄어들었다고 보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제 3자 입장에서 이루어진 거래에서 발생했을 소득으로 바꾸어 과세하게 된다.

이러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모두에 규정되어 있는데 개인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위주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확실하게 파악해야 할 적용요건
① 거래 쌍방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위 사례와 같이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밖에 출자관계가 성립할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특수관계’ 성립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98조 1항에 상세히 나와있다.

②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즉 정상적인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 때문에 과세소득이 비정상적으로 줄어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 결과와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경미한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③ 특정한 종류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된다.
즉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또는 양도소득,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것이다. 여기서 ‘출자공동사업자란 실제로 사업에 참여하지는 않고 이익만을 분배 받는 공동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만, 일반적인 배당소득이나 금융소득만 있는 개인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