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절세방법

재산은 누구도 모르게? 증거를 남겨라

후암동남산 2012. 8. 2. 18:39

알뜰한 화수분씨는 어려운 생활 가운데에서도 미성년자인 아들이 나중에 결혼하여 집을 장만할 때 쓰라고 아들명의로 1,600만원을 저축하였다. 그리고 15년 동안 잘 운영을 해서 7,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했다. 아들이 결혼 날짜를 잡고 집을 구할려고 할때 7천만원을 줄려고 하는대 아뿔사~증여세 4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증여에 대한 증빙은 반드시 남겨야
최근 증여에 대해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세금문제도 많이 알려져 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 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는 것이다.

그럼 내 자녀에서 3천만 원 이하 (미성년자 1.5천만 원 이하) 의 금액을 증여하는 경우 단순히 증여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

때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

신고하지 않으면 증여재산공제액 범위에서 증여 있었다고 해도 인정 안돼
⊙ 배우자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3억 원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3,000만원 (증여 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 500만원

신고를 해 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저축 당시 화수분씨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세 10만원까지 납부 하였다면, 15년 후에 아들이 위 저축액 7,000만원을 찾아서 집을 장만하는데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관서에서는 아들명의로 저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버지로 보아 아들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에 화수분씨는 아들에게 7,0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고, 그러면 4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다.

그러므로 증여 사실을 인정 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 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내었는지를 알 수 있게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