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계사년, 달라지는 자동차관련 제도
새해 벽두부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종료될 예정이다. 자동차 가격 역시 인하 전으로 돌아간다. 동시에 2,000㏄ 이상 자동차는 개소세가 1% 떨어진다. FTA 덕분이다. 여기에 수입차는 관세가 줄어든다. 이 밖에 최고속도 제한장치 적용 대상 확대, 타이어 공기압 경보장치와 3점식 안전벨트 설치 의무화, 자동차 안전성 평가 기준 강화 등도 바뀐다.
▲세제
지난 9월부터 한시 인하됐던 개별소비세가 원상복귀한다. 세율 인하분이 사라지면서 배기량 2,000㏄ 미만은 공장도가격의 5%, 2,000㏄ 이상은 8%가 다시 적용된다. 그러나 한·미 FTA 발효로 2,000㏄를 초과하는 모든 자동차의 개소세율은 1%가 즉시 내려간다. 즉, 환원분인 8%에서 다시 7%로 떨어지는 셈이다.
FTA에 근거한 관세 조정도 있다. 우선 한·EU FTA에 따라 유럽차 관세가 2013년 7월1일부터 5.6%에서 3.2%로 하락한다. 한·미 FTA는 전기차 관세를 1% 낮췄다.
하이브리드카 개별 소비세 감면은 2015년까지 연장됐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등이다. 여기에 하이브리드카 취득세(140만원 한도)도 2014년 말까지 지속한다.
경차와 다자녀 가정 지원 역시 2015년까지 이어간다. 경차 취득세 면제가 유지되며,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의 6인승 이상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환경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를 도입, 달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한다. 2월부터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에서 휘발유와 가스차를 대상으로 측정을 시작하고, 2014년부터 대상 차종과 지역 등을 확대한다.
▲교통·안전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의무 장착 대상은 4.5t 이상 승합자동차와 3.5t 이상 화물차로, 2013년 8월16일부터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가 대상에 포함된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기준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제작하는 모든 승용차는 보행자 머리와 다리에 대한 신규 상해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여성운전자 확대에 따라 정면충돌 시 여성 탑승객의 안전성도 평가, 시행한다. 또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 충돌 경고장치, 조수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는 안전성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도 의무화된다. 대상은 2013년부터 새로 제작되는 승용차, 총중량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다. 국토부는 추후 의무 차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모든 차는 3점식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따라 2013년 3월30일부터 승용차의 모든 좌석, 상용차는 운전석 및 옆으로 나란히 돼 있는 좌석에는 3점식 이상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이 외 중간좌석 등 구조상 3점식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2점식을 허용한다.
▲제도 및 행정
연비 표시 방식 변경 의무화를 확대한다. 1월부터 모든 차의 효율은 도심, 고속도로, 복합 연비 등으로 표시되며, 측정방법도 병기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 1등급을 받으려면 ℓ당 16㎞ 이상의 효율을 달성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차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사나 판매사가 반품된 차를 판매할 경우 고지 의무가 없어 분쟁 발생 우려가 있었다. 지난 12월18일부터 고지의무가 이미 시행됐다.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정보 공개 폭이 넓어진다.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매매, 정비, 폐차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즉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정보를 차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중고차 거래 시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6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
사고 다발 운전자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계약 포스팅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사고가 잦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 대해 개별 보험사가 단독인수를 거절하면 곧바로 공동인수로 넘기지 않고 보험개발원 경매시스템을 거치도록 했다. 경매시스템에서 공동인수보다 낮은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는 해당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1년 미만인 사람도 앞으로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사고 운전자가 6개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 새로 드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폭의 절반을 적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자전거 전용차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도로교통법 제15조 3항 전용차로 통행위반 법규가 변경,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시 승합차 6만원, 승합차 5만원, 이륜차에는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타
서울시는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기존 공회전 제한장소는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관리한다. 여기에 내년 신규 출고되는 시내버스부터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제한기준을 시속 110㎞에서 80㎞로 강화한다. 2007~2012년 생산된 버스는 1분기 내 적용한다. 더불어 공영 주차장 요금 기준도 현행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변경한다.
▲세제
FTA에 근거한 관세 조정도 있다. 우선 한·EU FTA에 따라 유럽차 관세가 2013년 7월1일부터 5.6%에서 3.2%로 하락한다. 한·미 FTA는 전기차 관세를 1% 낮췄다.
하이브리드카 개별 소비세 감면은 2015년까지 연장됐다. 감면 한도는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등이다. 여기에 하이브리드카 취득세(140만원 한도)도 2014년 말까지 지속한다.
경차와 다자녀 가정 지원 역시 2015년까지 이어간다. 경차 취득세 면제가 유지되며,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의 6인승 이상 승용차는 140만원까지, 7~9인승 승용차 이상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환경
자동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를 도입, 달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측정한다. 2월부터 수도권 등 정밀검사 지역에서 휘발유와 가스차를 대상으로 측정을 시작하고, 2014년부터 대상 차종과 지역 등을 확대한다.
▲교통·안전
최고속도 제한장치 의무화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의무 장착 대상은 4.5t 이상 승합자동차와 3.5t 이상 화물차로, 2013년 8월16일부터 새로 제작되는 모든 승합차가 대상에 포함된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보행자 안전을 위한 기준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제작하는 모든 승용차는 보행자 머리와 다리에 대한 신규 상해기준을 의무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여성운전자 확대에 따라 정면충돌 시 여성 탑승객의 안전성도 평가, 시행한다. 또 차선이탈 경고장치, 전방 충돌 경고장치, 조수석 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등 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는 안전성 평가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도 의무화된다. 대상은 2013년부터 새로 제작되는 승용차, 총중량 3.5t 이하 승합·화물·특수자동차다. 국토부는 추후 의무 차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모든 차는 3점식 안전띠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따라 2013년 3월30일부터 승용차의 모든 좌석, 상용차는 운전석 및 옆으로 나란히 돼 있는 좌석에는 3점식 이상 안전띠를 설치해야 한다. 이 외 중간좌석 등 구조상 3점식 안전띠 설치가 곤란한 경우는 2점식을 허용한다.
▲제도 및 행정
연비 표시 방식 변경 의무화를 확대한다. 1월부터 모든 차의 효율은 도심, 고속도로, 복합 연비 등으로 표시되며, 측정방법도 병기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기준이 강화된다. 앞으로 1등급을 받으려면 ℓ당 16㎞ 이상의 효율을 달성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반품으로 말소 등록된 차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해야하는 조항이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사나 판매사가 반품된 차를 판매할 경우 고지 의무가 없어 분쟁 발생 우려가 있었다. 지난 12월18일부터 고지의무가 이미 시행됐다. 위반 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정보 공개 폭이 넓어진다. 9월부터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매매, 정비, 폐차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즉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해당 정보를 차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중고차 거래 시 주행거리 조작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해양부는 6월부터 시범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융
사고 다발 운전자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계약 포스팅제를 도입한다. 앞으로 사고가 잦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 대해 개별 보험사가 단독인수를 거절하면 곧바로 공동인수로 넘기지 않고 보험개발원 경매시스템을 거치도록 했다. 경매시스템에서 공동인수보다 낮은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는 해당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지 1년 미만인 사람도 앞으로 무사고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무사고 운전자가 6개월 이상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으면 새로 드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1년 만기 보험 할인폭의 절반을 적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자전거 전용차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한다. 도로교통법 제15조 3항 전용차로 통행위반 법규가 변경,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시 승합차 6만원, 승합차 5만원, 이륜차에는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타
서울시는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기존 공회전 제한장소는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관리한다. 여기에 내년 신규 출고되는 시내버스부터 최고속도 제한장치의 제한기준을 시속 110㎞에서 80㎞로 강화한다. 2007~2012년 생산된 버스는 1분기 내 적용한다. 더불어 공영 주차장 요금 기준도 현행 10분 단위에서 5분 단위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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