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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후암동 일대 5층→12층 건축 허용

후암동남산 2014. 3. 17. 03:42

 

머니투데이 | 지영호 기자 | 입력 2014.03.13 09:00

 

[머니투데이 지영호기자]


후암동특별계획구역 전경./자료=서울시

 5층 이하로 묶였던 서울 용산구 한강로 일대(옛 후암동)에 평균 12층 높이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내 최고 남산 소월길 높이(해발 90m)까지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최고 5층 20m 이하로만 지을 수 있었다.

 뉴타운 규모의 계획구역의 면적(32만1282㎡)을 기존 1개소에서 3개소로 세분화해 사업실현성을 높이기로 했다. 남산 조망권 확보를 위해 5개소의 통경축 계획도 포함시켰다. 남산과 인접한 지역 특성 등을 고려,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도시경관과 건축디자인 수준을 판단할 공공건축가를 참여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후암동 일대는 한강로, 서울역사 및 동자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숙대입구역과 인접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낙후돼 주민생활 불편과 개발 관련 민원이 많았던 지역"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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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지영호기자 tellme@
출처 : 부동산에 미친 사람들의 모임
글쓴이 : 7소나무7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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