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전원주택에 딸린 소나무 주인은 누구일까?

후암동남산 2014. 6. 5. 08:42

경기도의 한 단독주택 전경/ 조선일보DB

전원주택을 알아보던 김씨는 경기도 양평에 저수지 옆에 잘 정비된 정원이 딸린 주택을 구매했다. 평소 전원생활을 꿈꿔온 김씨는 집 정원도 꾸미면서 노후를 보낼 생각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매도인이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 정원석과 정원수 일부를 가져갔다.

김씨는 이 같은 매도인의 행위가 괘씸하다고 느꼈다. 매도인은 또 오히려 자신이 가꾼 정원수는 중형차 한 대에 해당하는 값비싼 나무인데 당연히 부동산 가격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대지에 따르면 김씨와 매도인 간에 정원석과 정원수의 일부를 가져가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정원수와 정원석은 매수인인 김씨의 소유가 된다.

일반적으로 교량, 터널, 둑, 토지에 심어져 있는 나무 등은 토지구성부분으로 그 토지와 함께 거래되고 처분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목의 집단을 등기하면 토지와는 별도로 매매하거나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또 명인방법(목적물인 입목이 특정인의 소유라는 사실을 공시하는 팻말 등의 설치로 다른 사람이 그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갖춘 나무는 토지로부터 분리시켜 별도로 매매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은 이상 나무는 토지구성부분이 된다. 정원수나 정원석은 주택의 대지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대지구성부분에 불과해 주택 및 대지의 처분에 따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농작물은 다르다. 남의 땅에 농작물을 재배했거나 설령 위법·부당하게 경작한 때에도 그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언제나 경작한 사람의 소유로 인정하고 있다.

만약 매도인이 토마토나 각종 채소를 심어 기르다가 이사 가면서 그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매도인의 소유가 된다.

이봄 변호사는 “정원이 잘 갖추어져 값비싼 나무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수목이 등기돼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해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