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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제'란 무엇인가요?

후암동남산 2014. 9. 10. 15:10

1. '대체공휴일제'란 무엇인가요?

    공휴일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비공휴일에 휴일을 실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대체휴일제 적용대상은 설, 추석, 어린이날 입니다)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어린이날 외의 토요일은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번 2014년 추석 연휴는 9월6일(토), 9월7일(일), 9월8일(추석), 9월9일(화),[9월10일(수) -> 대체공휴일](총 5일)이 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공무원의 휴일에 관한 규정으로서 일반 근로자들에까지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공휴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한정됩니다.

 

2. 대체공휴일도 법정 공휴일인가요?

     현재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만 의무시행대상 입니다.(공무원에게는 법정 공휴일에 해당)

 

     일반 기업의 경우 의무시행대상이 아닙니다. 시행여부는 회사 결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서 대체공휴일을 채택하지 않은 이상 대체휴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일반 근로자에게는 법정공휴일이 아님)

 

     대체휴일은 공무원들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지만, 일반 민간기업의 경우는 회사규칙에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문의를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부문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직원들한테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정 공휴일 날 휴업을 한다'고 했으면 대체공휴일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정 공휴일 날 휴업을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다면 해당 직장의 근로자는 법적으로 대체휴일제를 즐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