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진의 아닌 의사 표시

후암동남산 2018. 9. 13. 17:09

진의 아닌 의사 표시

본심이 아닌 사표



[질문] 본심이 아닌 사표

이름 그대로 성실하기로 소문난 신성실 씨는 고등학교 선생님이다. 수학여행의 인솔자 대표가 되어 학생들을 이끌고 수학여행을 갔다가, 학생들끼리 패싸움을 벌이는 불상사가 일어나자 사태 수습을 위해 학교에 사표를 냈다.

물론 본인은 학교 측이 자신의 성실성을 높이 평가하여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믿고 형식상 낸 것이다. 그런데 의외로 학교에서는 “본인의 의사가 그렇다면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표를 수리하였다. 본심에서 우러나는 사표가 아닌데 효력이 있는가?

① 학교는 본심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사표 수리는 유효하다.
② 본의가 아닌 것이 분명하므로 학교의 사표 수리는 무효다.
③ 본심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무효다.

[해답] 진의 아닌 의사 표시

해답: ①

의사 표시는 진의, 즉 본심에 의한 것일 때 효력이 있는 법이다. 따라서 본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이런 점을 알았다면 그 의사 표시는 무효인 것이다. 예를 들어 술을 먹고 호탕한 기분으로 친구에게 자동차를 한 대 사주겠다든가, 또는 자기 차를 주겠다고 말하는 것을 상대방도 본심이 아님을 알고 있다면 자동차를 사주겠다거나 차를 주겠다는 증여의 의사 표시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상대방이 아무리 주의해도 본심이 아닌 줄을 몰랐다면 본심이 아닌 의사 표시도 유효한 것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사태 수습을 위해서 본심이 아닌 형식상 사표를 낸다는 점을 학교 측이 알 수 없었으므로 사표의 수리는 유효한 것이 된다.

참고 조문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 표시)

① 의사 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어드바이스

사표(사직원)의 제출은 고용 관계를 근로자가 스스로 종료하겠다는 의사 표시이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된 이상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나 사표의 제출은 신중하여야 하며, 기분 내키는 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참고 판례

물의를 일으킨 사립 대학 조교수가 사직원이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형식상 이사장 앞으로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학교 법인이나 이사회가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유효하다(대법원 1980. 10. 14.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