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
의사표시 意思表示, Willenserklerung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
의사표시
[ Willenserklerung , 意思表示 ]
- 요약 일정한 법률효과(法律效果)의 발생을 원하는 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법률요건(法律要件)이 법률행위(法律行爲)이다. 근대 사법(私法)은 ‘사적 자치(私的自治)’를 근본원칙의 하나로 하기 때문에,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는 대륙법에 있어서 권리의 변동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학자들은 보통 의사표시의 요소를 그 심리적 과정에 따라서 ① 개인이 일정한 효과를 의욕하는 의사(效果意思)를 결정하고, ② 이 의사를 발표하려는 의사(表示意思)를 가지고, ③ 그 의사의 발표로서의 가치를 가진 행위(表示行爲)를 한다고 설명한다.
이들 중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는 것은 표시행위이다. 사회생활에서 개인의 교섭은 모두 외형적인 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를 순수히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정당하다.
내심의 의사는 표시행위를 통하여 그 효과의사가 추단(推斷)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한때 의사표시의 핵심을 의사라고 하는 의사설(意思說)이 지배한 때도 있었지만, 다음에 표시설(表示說)로 변하였다가 지금은 표시를 주로 하면서 의사에 대한 고려를 가미한 절충적 입장을 취한다. 표시의사는 의사표시의 요소에 넣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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