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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고 단독 주택 뜬다.

후암동남산 2011. 5. 20. 14:13

新로또 등장?…아파트 지고 단독주택 뜬다.   [CBS산업부 정재훈 기자]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아파트에 밀려 소외됐던 단독주택이 각광을 받고 있다.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를 구하는 것도 하늘의 별따기가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LH 대구경북본부의 단독택지 57필지에 대한 분양은 평균 20대1, 최고 1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난달 전북개발공사가 실시한 28만5천㎡의 단독주택 용지 분양은 50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또 지난 17일 LH 경기지역본부의 용인흥덕지구 내 단독주택 용지 분양도 평균 3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원주택을 꿈꾸는 베이비붐 세대(1955년~63년생)의 본격적인 은퇴와 땅 한 필지에 집 두 채를 나란히 붙여 지은 땅콩주택(Duplex Home)의 인기가 맞물려 단독주택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이다.

특히, 정부가 5.1대책을 통해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의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가구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단독주택의 몸값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택지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은 층수 제한이 2층에서 3층으로 완화되고 3층이 한도였던 점포 겸용 단독주택은 4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필지당 1가구(블록형), 3~5가구(점포겸용)였던 가구수 제한은 아예 폐지된다.

단독주택의 장점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면서 별도로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다는 점에 있다.

5.1대책으로 층수가 늘어나고 가구수 제한이 없어짐에 따라 임대수익도 그만큼 늘어나게 돼 단독주택의 매력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점포겸용 용지의 경우 연면적 40%까지 상가를 조성할 수 있어 투자가치가 더욱 높다.

특히, 택지지구 등에 공급되는 단독주택 용지는 아파트단지와 함께 계획적으로 조성돼 정원이나 마당을 갖춘 단독주택의 장점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아파트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판교신도시 내 단독주택 용지가 2008년 3.3㎡당 800만~850만 원에서 현재는 1천만~1천500만 원을 호가하는 이유이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리서치자문팀장은 "5.1대책으로 자신이 사는 집에서 전·월세나 상가 임대를 통해 올리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택지지구는 아파트의 혜택도 제공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단독주택 용지 공급은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이달에는 LH공사가 부천여월에 1필지 208㎡를 공급하고 성남 판교에선 주거전용 단독주택 용지 6필지 1천401㎡가 나온다.

다음달에는 충주기업도시에서 주거전용 194필지 6만3천280㎡와 블록형 3필지 12만6천445㎡가 공급되고 인천 청라지구는 11~12월에 주거전용 234필지 8만5천43㎡, 점포겸용 117필지 3만4천786㎡를 분양한다.

김포한강신도시의 주거전용 417필지 14만1천877㎡, 점포겸용 351필지 11만5천649㎡와 대구테크노폴리스의 블록형 5필지 17만155㎡는 11월로 공급계획이 잡혀 있다.

floyd@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