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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들어 지방공무원 비리 급증(나사풀린 지방공무원들...)

후암동남산 2011. 12. 9. 18:19

MB정부 들어 지방공무원 비리 급증
세계일보|
[긴급진단] 나사풀린 지방공무원들

[로컬세계]

2006년 216명서 지난해 1436명…근무 중 골프·카지노까지

지방공무원의 부패 불감증이 위험수위에 달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은 막강한 정책 결정·집행권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강요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직비리는 2006년 216명에서 지난해 1226명으로 5년간 4배 이상 급증했다.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자도 2008년 764명, 2009년 1089명, 지난해 1436명으로 3년새 2배 가까이 늘었다.





2월1일 경기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청렴행정 실천결의대회'에서 수원시 공무원들이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행정을 펼칠 것을 결의하는 선서를 하고 있다.

전북도와 임실군, 군산시 등 전북지역 지자체 공무원들이 최근까지 교육시간이나 근무시간 중 몰래 골프를 치거나 제멋대로 골프회원권을 사용하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8년 2월부터 올 6월까지 임실군의 골프장 회원권은 모두 641회가 사용됐다. 공무원이 134회를 썼고 군의원 115회, 지역 언론인도 199회를 사용했다. 나머지는 아예 이용관리대장에 기재조차 하지 않았다.

10월에는 근무지나 출장지를 벗어나 상습적으로 카지노 도박을 한 비위 공무원 288명이 무더기로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최근 4년간 평일 20차례 이상 카지노를 출입한 공직자 중 회계 담당, 5급 이상, 안전관리분야 근무자 등 465명에 대해 중점 감사를 벌여 이중 10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188명의 비위 사실을 소속 기관장에 통보했다. 적발된 288명 중에는 서울대 교수 등 교육직 81명, 경찰 20여명도 포함됐다.

9월에는 보조금을 부당지급한 제천시 공무원 등 충북지역 지자체 공무원 3명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이들은 2009년 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축신고와 농지전용신고도 하지 않은 영농조합법인에 3차례에 걸쳐 보조금 10억원을 부당 지급했다.

자치단체장들의 인사전횡도 심각하다. 7월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 등 6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적발된 인사비리는 101건에 달했다. 65곳 중 49곳이 인사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전 서울 용산구청장인 A씨는 전임자 시절 주요 보직자들의 근무성적평정은 낮게 주면서 자신의 측근에게는 높게 주도록 해 비서실장과 인사팀장 등 측근 5명을 특혜 승진시켰다.

사회 곳곳이 공무원 비리 몸살을 앓는데도 징계는 솜방망이로 일관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자 중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47.7%에 그쳤다. 40.3%는 주의·경고, 9.7%는 훈계 등의 처분 등 경미한 처분만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윤리가 확립되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고 정부 정책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공무원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공직비리 5년새 4배↑ 한국 부패인식지수↓





지난달 1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청렴도 제고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공무원 비리와 부정부패, 정치 불신이 커지면서 국가 경쟁력을 좀먹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1일 발표한 2011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한국이 세계 183개국 중 43위로 지난해보다 네 계단이나 떨어졌다. CPI는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공공 부문 부패 수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해 발표하는 지수다. 점수가 높을수록 투명한 사회라는 의미다. 한국은 10점 만점에 5.4점에 불과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27위로 바닥권이다. 중동의 카타르(22위, 7.2), 아프리카의 보츠와나(32위, 6.1), 아시아의 부탄(38위, 5.7)보다 못한 기록이다.

한국투명성기구는 한국의 청렴도가 개선되지 않는 것에 대해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우리 사회의 부패 불감 현상과 무관치 않다"며 "반부패에 대한 인식과 정책이 없어 특권층 비리, 스폰서 검사로 대표되는 사정기관의 부패스캔들, 대통령 측근 비리 등 우리사회 전반의 부패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24위를 차지해 4년 연속 하락했다. WEF 순위에서 한국은 2006년 23위에서 2007년 11위로 반짝 급등했으나 2008년 13위, 2009년 19위, 2010년 22위, 올해 24위 등 해마다 뒷걸음질 치고 있다.

순위 하락을 이끈 부문은 부패와 관련된 '제도적 요인'이다. 관련 항목 중 정치 신뢰(105→111위), 공무원 편파성(84→94위), 정책 투명성(111→128위), 정부 지출 낭비(71→95위), 정부 규제 부담(108→117위) 등 취약하던 부문이 더 나빠졌다.

한길리서치가 1일 발표한 '우리 사회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을 묻는 설문에는 응답자 1000명 중 67.5%가 정치인이라고 답했다. 이어 공무원 등 관료(3%), 성직자나 종교인(2.6%), 법조인(1.8%) 순이었다. '정치가 국민행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도 79.2%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해 정치 불신이 심각했다.

'우리가 남이가…부패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7월23일 인사·인허가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최병국 경북 경산시장(왼쪽)이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검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일벌백계해야 할 비리공무원의 징계수위를 낮추는 등 솜방망이로 처벌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받고 있다.

경기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 각종 리베이트 의혹 등 비리 전반에 대해 수원지검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올해 공금횡령,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고소·고발되거나 검찰로부터 기관통보를 받은 건수가 총 26건에 달한다. 그러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시의 징계 조치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는 불문경고, 훈계, 견책, 감봉 등 경징계 조치가 전체 26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6건에 달했다. 중징계인 정직, 해임, 파면은 10건에 불과했다.

시는 공무원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력한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자체 교육으로만 일관하는 등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 8월에는 시설직 7급 J씨가 시청 1층 화장실에서 업체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9월 청렴선포식을 진행하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는데 그쳤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시가 비위 공무원에 대해 징계조치를 미흡하게 하면서 비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징계규정을 강화하는 등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비리온상의 오명을 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소청절차를 통해 징계수위가 낮아지는 경우도 많았다. 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경기도내 공무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소청절차를 통해 구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 9월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 가운데 233명이 도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해 이중 33.5%인 78명의 징계가 취소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졌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126명 가운데 46명(36.5%)이, 올해 107명 가운데 32명(29.9%)이 구제됐다.

청렴·성실의무 위반으로 해임된 도청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0월 강등으로 감경돼 공무원직을 유지했다. 성실의무 위반으로 불문경고를 당한 도청 공무원 B씨도 2월 소청심사위에서 징계 취소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일부 비리 공무원들이 구제를 받자 일각에서는 현직 공무원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청심사위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소청심사위는 위원 7명 가운데 3명이 현직 공무원이고 나머지 4명이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위원이다.

서울시가 비리공무원에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11월까지 시에서 통보받은 공무원 범죄는 모두 86건으로 지난해 46건, 올해 40건에 달한다.

시에서 이들 공무원에게 내린 행정처분은 훈계·주의 등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감봉·견책 등 경징계가 24건이며 정직·파면·해임 등 중징계는 9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4건은 재판 중이거나 아직 조사 중이다.

정보공개센터는 "범죄내용에 비해 처분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지방공무원법 위반은 물론 강제추행, 도박,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르고도 훈계나 주의, 경고만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9월 통보받은 폭행·음주운전 건에 대해 시는 훈계처분을 했다. 8월 통보받은 정치자금법·지방공무원법·정당법 위반 사례 2건도 훈계로 끝났다. 도박과 상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범죄에 대한 처분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만 남기는 불문경고에 그쳤다.

정보공개센터는 "누구보다 준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렇게 관대하게 처벌하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며 "공정한 사회, 투명한 사회를 만들려면 공무원 범죄에만 유독 관대한 현실을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정부패 조례 만들고 신고땐 포상금까지





경남 창원시가 공무원비리 예방을 위해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을 도입한 가운데 3월9일 시 관계자가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공무원 비리를 막기 위해 각종 조례를 만들고 있다.

대전시는 지난달 부패행위 발생 예방 등을 위해 '대전시 공무원 직무 관련 고발 규정(훈령)'을 제정했다. 훈령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연관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 퇴직 후에도 사업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일정금액 이상의 뇌물수수나 공금횡령, 공금 유용,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는 경우 등은 자체징계 뿐만 아니라 반드시 고발토록 했다.

고발 묵인에 대한 조치도 마련해 범죄행위를 묵인하거나 은닉 시 '직무태만'으로 징계토록 했다. 아울러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공무원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겐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경기 안양시는 최근 청탁등록시스템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청탁등록시스템은 공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나 이권에 대한 불법 및 부당한 요구 또는 지시 등 청탁내용을 소속기관에 자진 신고하는 제도다. 공직자가 청탁받은 시점으로부터 30분 이내에 청탁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 등록해야 한다. 청탁받은 일시와 등록이 늦은 경우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서울 동대문구는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담은 징계규칙을 개정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공금횡령·유용액 또는 금품·향응 수수액에 최대 5배까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조항 등을 신설했다.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지연 또는 묵인자에 대한 처벌규정, 안전관리업무 소홀에 대한 징계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공금횡령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공직에서 퇴출되며 1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할 경우 마찬가지로 해임 이상 처분을 받게 된다.

경남 창원시는 3월부터 '사전 예방적 감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존 사후 적발 위주의 서면감사 방식에서 벗어나 IT환경을 활용해 상시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자동으로 검색할 수 있어 비리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광주시도 비리공무원에 대해 원아웃 퇴출시키기로 했다. 강운태 시장은 지난달 16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앞으로 금품수수 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원아웃제에 의해 퇴출시킬 것"이라며 "공무원의 각종 비위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도 본인은 물론상급자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도덕성 선진국은 어떻게…'부패' 타협없다

국제투명성기구가 최근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상위권에 오른 선진국들은 공통적으로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었다. 올해 1위를 차지한 뉴질랜드와 공동 2위 핀란드, 4위 스웨덴의 사례를 살펴봤다.

엄격한 법집행 국가원수도 예외 없어


뉴질랜드가 부패인식지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이유는 고위공직자에게도 예외 없는 법집행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2004년 지방 시찰 중이던 헬렌 클라크 당시 총리 일행의 과속운전을 목격한 주민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면책권이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총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가의 원수조차 예외가 될 수 없다.

2009년 타이토 필립 필드 전 의원은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에게 비자발급을 대가로 뇌물을 받아 징역 6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직의원의 유죄 판결에는 부정부패를 처단하자는 엄격한 사회분위기가 반영됐다.

중대부정사건 수사국(SFO)도 높은 청렴도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이나 부패사건, 대규모 사기사건 등을 전담하는 반부패기관으로 사소한 규칙위반도 엄벌한다.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아 권력층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펼칠 수 있다.

모든 걸 공개하는 정보공개의 선진국

스웨덴이 높은 청렴도를 유지하는 밑바탕에는 모든 걸 공개하는 정보공개 관련 법률이 깔려 있다. 240여년 전 세계 최초로 정보공개 관련 법률을 성문화했으며 헌법으로 정보공개와 청구권 등 정보자유권을 국민기본권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의회·행정·사법 자료뿐 아니라 공직자들의 공적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이뤄진 편지나 이메일 등도 공식기록으로 규정한다. 시민청구를 통해 정보공개를 공개해야 하는 대상 기관에는 공공기관은 물론 교회까지 포함된다. 교회세를 낸다는 이유로 교회 전반의 재정과 운영 상황이 여과 없이 공개된다.

제한없는 정보공개와 더불어 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청렴도를 유지하는 일등공신이다. 스웨덴 공직자들은 골프, 사냥, 사우나에서 비공개 접대를 받을 수 없다. 세 가지 모두 청탁과 로비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뇌물청탁에 대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아도 편의가 제공됐다면 처벌받게 된다. 스웨덴 국민들은 조카에게 줄 30만원 상당의 선물을 공공카드로 구입했다는 이유로 부총리를 낙마시킨바 있다.

수입에 따라 벌금 차등 부과

핀란드는 수입에 따라 벌금이 차등 부과되는 것으로 유명하다. 데이파인(DAYFINE) 시스템은 월소득의 60분의 1을 위법사항의 경중에 따른 수치에 곱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월소득 360만원의 회사원이 속도위반을 할 경우 속도위반에 대한 20데이파인에 월소득의 60분의 1인 6을 곱해 12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수년전 노키아 부회장이 제한속도를 어겨 1억8000만원의 교통범칙금을 낸 것도 이 제도 때문이다.

핀란드는 투명한 공개행정으로 부패의 토양 자체를 제거한다. 모든 공공기관에 자체 반부패기구와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 부패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수도인 헬싱키 시청에 가면 시장의 판공비 사용 내역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등 공직활동에 대한 정보공개도 쉽게 이뤄진다.

정치인을 비롯한 공직자들의 판공비 내역, 소득세와 재산세 내역은 매년 공개된다. 헌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