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대학입시

기회균형전형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후암동남산 2012. 6. 15. 11:33

제가 기회균형전형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많은 학교들이 기회균형의 일환으로 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전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다음은 교과부에서 안내하는 차상위 계층 확인 방법입니다. (2011년 9월 기준)

 

차상위계층확인방법.hwp

 

여기에 보면 2013학년도부터 차상위계층 확인 방안은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기준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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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학년도 대입 관련 차상위계층 확인방안 예고

 

 

□ 검토 배경

기회균형선발제 도입 당시 저소득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을 적용하여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 가구의 학생’도 정원외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이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

<참고> 감사원의 「교육격차 해소 감사」(’10.10~11) 지적사항

 

차상위계층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을 편법 활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 필요

 

□ 건보료 납부액 기준 편법 활용 사례

(위장이혼) 위장이혼을 통해 어머니가 친권자로 지정되도록 하면 어머니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 건보료 납부액이 낮게 책정됨

(위장취업) 재산이 많은 금융소득자 등이 급여가 낮은 지인의 회사에 위장취업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낮게 책정됨

(재산의 허위 명의 이전)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명의를 친척에게 이전하면 재산규모가 축소되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낮게 책정됨

 

□ 개선방안

2013학년도부터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가구의 학생만 대입 정원외 특별전형 지원자격으로 인정

* 2012학년도에는 재산세 납입 증명서 등을 보완적으로 요구하여 편법 활용 방지

 

차상위계층확인방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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