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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교들이 기회균형의 일환으로 기초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특별전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자신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다음은 교과부에서 안내하는 차상위 계층 확인 방법입니다. (2011년 9월 기준)
여기에 보면 2013학년도부터 차상위계층 확인 방안은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 기준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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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배경 ◦ 기회균형선발제 도입 당시 저소득층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을 적용하여 ‘차상위 복지급여 비수급 가구의 학생’도 정원외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이를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
□ 건보료 납부액 기준 편법 활용 사례 ◦ (위장이혼) 위장이혼을 통해 어머니가 친권자로 지정되도록 하면 어머니의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 건보료 납부액이 낮게 책정됨 ◦ (위장취업) 재산이 많은 금융소득자 등이 급여가 낮은 지인의 회사에 위장취업하여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낮게 책정됨 ◦ (재산의 허위 명의 이전)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 명의를 친척에게 이전하면 재산규모가 축소되어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낮게 책정됨
□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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