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일정한 방법으로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이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증여하는 자경농민의 요건 2. 증여받는 영농자녀의 요건 3. 감면대상 농지 등의 범위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경농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에게 감면대상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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