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5세인 김씨는 서울에 소재한 30평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현재 부인과 단둘이 경기도에서 거주하고 있고, 슬하에 외동딸을 두고 있다. 김씨 부부의 딸은 20년 전에 결혼을 하여 남편과 함께 인천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남편 사업상의 이유로 다음 달에 서울로 이사를 올 계획이다. 김씨 부부는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를 하려고 하는데, 지인으로부터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김씨 부부는 화수분 세무사에게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양도하는 경우의 세금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있다.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아파트를 자녀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김씨 부부가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3,000만원을 공제받고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며, 아파트를 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이다. 부모와 자녀 간의 증여 및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 증여추정 및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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