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절세방법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테크 전략은?

후암동남산 2012. 8. 11. 20:27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세테크 방법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서민들의 빠듯한 살림에 도움이 되는 세테크 방법, 최영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내년에 서민들이 가장 주목할만한 상품은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입니다.

10년 이상 유지하면 주민세 15.4%를 포함해 이자소득세를 전액 면제해 줍니다.

분기별로 300만 원씩 한 해에 천 2백만 원까지 넣을 수 있는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천 5백만 원 이하 사업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인터뷰:한주희, KB국민은행 세무사]
"이자를 받는 시점이 일년에 한번 받는다고 하면 연간 이자에 대해 15.4%가 그대로 과세가 될텐데 십년 이상 유지했을 때 그 금액이 전부 비과세가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장기 적립식 펀드인 '재형펀드'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10년 이상 납입액의 40%를 연간 240만 원 한도에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올해 말로 끝납니다.

부자들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여겨지던 '즉시 연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내년부터 사라집니다.

가입 후 10년 안에 중도 인출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장기 저축성 보험을 가입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인터뷰:한정수, 삼성증권 세무전문위원]
"올해까지 가입하는 분들에 한해서는 중도 인출을 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십년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가족 명의로 투자상품을 나누거나, 금융소득을 시기별로 분산하는 것도 절세 전략입니다.

내년부터는 금융소득 종합 과세대상 기준이 4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소비를 할 때는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낮아지고(20-15%),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20-30%)은 직불카드와 같은 수준으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라면 일시 퇴직금에 대한 실효세율이 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받기 보다는 연금식으로 나눠 받는게 유리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