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절세방법

세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때...

후암동남산 2012. 8. 16. 06:39

안녕하십니까? 삼성증권 이준재PB입니다. 더위도 한풀 꺽인 모양입니다. 아침으로는 그래도 서늘한 것 같기도 하구요~ 어떻게 보면 지난 더위에도 돈만있으면 에어컨으로 시원하게 쉴 수 있었으니 더위도 돈한테는 안되는가 봅니다. 요즘은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문득 듭니다. 아마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책에 보니 미국으로 이민 할 수 있는 권리 50만달러, 교도소 감방 업그레이드 1박에 82달러, 대기에 탄소를 배출할 권리 1톤에 13유로 정도 든다고 하더군요.

 

주식시장 움직이는 것을 보면 이러한 현상이 명확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기업이 어렵다고 해도, 돈 많은 외국인이 사기 시작하면 마치 그게 진리인양 따라 붙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니 말이지요. 그러다가 외국인이 팔지 모르니, 언제 팔지 두려워하며 분석하는 것이 우리나라 주식의 슬픈 단면 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믿을 건 기업의 밸류에이션 밖에 없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겠지요.

 

거두절미하고 이번에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다들 이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즉시연금관련 자료를 보내 드렸는데요, 분명히 현재 세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인하 : 현행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변경

저축성보험 : 중도인출시 비과세 혜택 배제, 명의 변경시 계약자 별로 계약기간 계산(제한요건)

장기채권 : 3년 이상 보유해야만 30%분리과세 혜택이 가능(내년발행물부터)

물가연동국채 : 원금상승분도 과세대상소득에포함(2015년 발행물부터)

주식대주주요건강화 : 유가증권 시장은 지분율을 기준 3%에서 2%로, 시가총액을 100억원에서 70억으로 하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