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스크랩]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의 논리와 전략

후암동남산 2014. 10. 24. 07:17

1. 서 론

동두천을 빼놓고서는 주한미군 주둔 60년의 역사를 논할 수 없다.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지역사회와의 관계는 어떤지에 대한 논의도 동두천을 제외하면 이야기가 안 된다.

일반적으로 군사기지가 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긍정적으로는 소비경제가 살아난다. 주둔군이 지역사회에 소비를 하게 되며 군수물자가 지역에서 일부 동원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게 된다. 반면, 기지가 들어서게 되면 민간이 활용할 토지를 점유하게 되어 토지이용의 구축효과를 낳게 된다. SOFA에 의해 주둔비용을 주둔지국가에 부담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과세권을 잃게 된다. 동두천에서는 그동안 소비지출, 고용 등의 긍정적 기지경제효과로 동두천 GRDP의 약 28%가 주한미군관련 경제규모로 추산된다. 반면 동두천시에 따르면 종합토지세 등 세수손실이 매년 226억이나 되고 이는 2009년 예산의 14%에 달하며, 지역개발 손실도 막대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미군기지이전계획이 발표되고 난후에는 2004년 8월에 일부 미군 2사단 병력이 이라크로 파병되자 미군기지 주변 자영업자의 40%가 폐업하였으며, 매출액도 60%가 감소하고 있다(최용환, 2010). 점차 기지경제의 부정적 효과는 더욱 커지는 반면 긍정적 효과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는 동두천의 이러한 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다. 미군재배치에 대한 결정은 국가안보와 한미동맹이라는 틀안에서 내려졌더라도, 최대주둔지였던 동두천시의 지역손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미군이전지인 미군이전지인 평택에는 18조 8천억원이라는 지원을 약속하는 특별법을 만들고도 동두천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하였다. 국가도 ‘미군공여구역등지원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동두천 등 미군공여구역에 대하여 지원정책을 펼치기는 하였다. 하지만 동두천의 60년 주둔에 대한 피해보다 평택이 앞으로 입을 피해에 지원정책을 집중하는 것은 정책이 갖추어야 할 구조적 합리성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김명수, 2000; Nagel, 2002). 이러한 국가정책의 불형평의 시정을 위해서는 국가의 강고한 의지를 담아내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를 토대로 동두천지원정책이 전개되는 것이 왜 타당하고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은 동두천과 주한미군의 만남을 근현대사의 흐름을 좇아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동두천특별법의 정책적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 제도 및 실태분석을 시도한 후, 특별법의 입법을 위해서는 거시정치행정시스템의 동원이 필요하다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론은 문헌조사에 주로 의존하였다.


2. 동두천 역사속의 미군

1945년 일본 제국주의의 패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열강들의 각축은 주로 경기도를 무대로 전개되었다. 동․서 양 진영의 각축은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주둔하여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하에 한민족을 분단시키는 타협으로 결론났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의 대부분이 주둔한 경기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민주주의 세계의 보루가 되었다. 주한미군이 경기도에 주둔한 것은 동․서 양 진영의 첨예한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나타난 결과인 것이다. 당시 역사는 국가간에 이념적으로 부딪쳤지만 전장이 되고, 사람이 죽고 살고, 슬픔과 가난, 위로와 희망과 격정이 솟는 곳은 사람이 발붙이고 사는 경기도였다. 경기도에서도 가장 첨예한 역사의 현장이 된 곳이 바로 동두천이다. 미군과 동두천의 만남의 배경이 되었던 해방후 부터 정부수립시기의 제1기와 한국전쟁 발발 후 미군이 한국전쟁에 개입한 후의 제2기, 휴전후부터 현재까지의 제3기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주한미군과 한반도

미군이 한국에 첫발을 들여놓은 것은 해방 후 1945년 9월 7일 미태평양총사령부의 맥아더사령관의 일반명령 1호에 따른 것이었다. 이 명령 1호의 제1조는 ‘조선 북위 38도 이남의 지역과 동(同) 주민에 대한 모든 행정권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 하에서 시행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미군은 24군단 사령관 존 리드 하지중장의 지휘아래 9월 8일에는 인천항에 9월 9일에는 서울에 입성하였다(서울신문사, 1979). 또 포고를 시행하기 위해 9월 19일에는 38선 이남에 대하여 앨런 아놀드소장을 군정장관으로 로렌스 쉬크준장을 경무국장으로 하는 군정청이 설치되었다.

미군정기간인 1945년 9월 8일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약 3년 동안 미군은 특권적 지위를 누렸다. 2차 대전의 승리자였던 미군은 일본군의 무장해제와 점령지배를 위해 한국에 진주하였다는 점과, ‘군정’(軍政)이라는 점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미군이 통치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미군의 방침자체가 법이었다. 군정기간동안 미군정은 한국의 민간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군정청의 명령에 누구도 이의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수립 이후에는 같은 25일 맺은 한미잠정군사협정을 통해 미군의 우월적 지위는 지속되었다.

미군은 1949년 6월에 철수할 때까지 현재의 용산기지에 주둔하였다. 용산기지는 1882년부터 이미 임오군란을 진압한 청의 군대가 주둔하였고, 일제시대에는 일본군이 기지로 사용한 다음 미군이 주둔하는 비자주적 역사의 상징적인 곳이다.

2) 전쟁전후 동두천과 주한미군

한국전쟁발발직후 1950년 UN안보리는 “UN군 사령부의 설치와 UN 회원국들의 무력 원조를 미국 정부의 단일 지휘 아래 둔다”는 공동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 장군을 UN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하여 북한군을 격퇴하도록 명령하였다(김학준, 1989). 맥아더는 1950년 7월 1일에 선발대로서 보병 제24사단의 제21연대 제1대대(스미스 특수임무부대)를 일본으로부터 부산에 공수시켜 7월 2일 대전으로 진격하게 하였고, 이것이 미군이 다시 한반도에 들어오게 된 첫 걸음이었다.

1950년 7월말 경에는 미8군의 25사단이 참전하였고, 1951년 3월 22일에는 경기북부를 수복하라는 명령에 따라 25사단 24연대는 수위봉-해룡산을 65연대는 호조산-감악산을 27연대는 주엽산-왕방산을 터키여단은 주엽산-국사봉을 각각 공격하였다. 1951년 3월 28일 미군 제25사단은 동두천과 포천을 탈환할 수 있었다. 전쟁 중 동두천과 첫 인연을 맺은 것은 주한미군은 25사단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동두천에 사령부를 둔 것은 3사단과 7사단, 2사단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3사단은 1952년부터 1954년까지 약 2년여 기간 동두천에 주둔했으며, 당시 사단장은 소울(Robert H. Soule) 소장이었다. 제3사단은 1950년 9월 23일 부산에 도착한 후 이틀만에 작전에 돌입했으며, 동년 11월 12일 사단부대와 원산에서 합류해 가장 큰 전투를 치렀다. 제3사단은 이듬해인 1951년 3월 14일부터 한강을 도하하여 3월 16일 퇴계원-쌍문동 간을 점령함으로써 70여 일만에 수도 서울을 되찾게 되었다. 이어 3월 23일에는 의정부를 점령하고, 3월 28일에는 포천과 동두천을 점령하기도 하였다. 제3사단은 휴전협정이 체결된 지 1년 3개월 후인 1954년 10월 미국 조지아주 포트 배닝으로 귀환하였다(허훈 외, 2011).

미 제7보병사단은 1917년 12월에 창설되었으며, 1952년부터 1970년 3월 철수할 때까지 약 18여년간 동두천에 주둔하였다. 제7사단은 우리 민요인 아리랑을 사단가(師團歌)로 정해 불렀을 만큼 한국과 인연이 깊은 미군부대였다. 제7사단은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한 직후 김포 비행장과 서울을 탈환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제7사단은 휴전 이후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가 1969년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미국이 한국 정부에 미군 감축계획을 통고함에 따라 1970년 철수하게 되었다.

1970년 3월 27일 제7사단이 철수함에 따라 서부전선을 담당하고 있던 미 제2사단이 동두천지역으로 이동해서 현재까지 주둔하고 있다. 제2사단이 담당했던 지역은 한국군 제1사단이 인수했다. 제7사단의 철수로 주한미군 병력은 총 6만 3천명에서 4만 3천 명으로 감축됐으며, 주한미군은 18년여 만에 판문점을 제외한 모든 휴전선에서 제2전선으로 물러나고 한국군이 155마일 휴전선의 방위를 전담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 제2사단은 머리에 깃털장식을 한 인디언의 옆모습을 사단마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닉네임도 ‘인디언 헤드’라고 불리고 있다. 또한 제2사단은 1950년 초 최초로 KATUSA를 창설한 사단으로 알려져 있다.

3) 전후부터 현재까지의 주한미군과 동두천

(1) 동두천의 주한미군과 지역사회

미군 8군 제2사단을 위한 캠프는 의정부, 및 동두천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주력부대는 동두천에 있으며, 최근까지 6개의 미군기지가 있었다.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캠프 님블, 캠프 캐슬, 캠프 모빌, 짐볼스 등으로 이들 6개 기지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40.63㎢이다. 동두천 행정구역 전체 면적이 95.68㎢인데 반해 미군공여지의 면적은 42%에 달했다. 이중 미군이전계획에 따라 2007년 4월에 반환된 것이 캠프님블의 0.07㎢, 짐볼스훈련장 11.95㎢가 2005년 9월에 반환되었다. 이를 제외하면 2011년 현재 28.62㎢의 면적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거나 훈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표 1참조>.

미군공여지의 성격은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땅을 한국정부가 미군에게 공여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을 말한다. 미군공여지는 미군기지와 시설뿐만 아니라 미군의 군사훈련을 위해 확보한 땅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용도별로 미군기지와 훈련장 등 미군이 배타적 사용권을 가진 전용공여지, 사격훈련장 안전지대, 미군 송유관, 수도관, 전선 및 기타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미군이 사용권을 행사하는 지역공여지, 군사훈련 등을 위해 임시로 미군에 사용권이 부여되는 임시공여지 등으로 구분된다.

동두천에 주둔한 2사단은 외국지상군으로서는 한때 최대의 병력을 갖고 있었으나, 이라크와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일부가 철수하였다. 전쟁후에 동두천 주둔미군의 역할은 전쟁억지력의 제공, 한미동맹의 수호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동두천지역경제에도 군무원고용, 소비지출, 기지공사 등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동두천에 주둔한 주한미군은 생필품 등 소비재를 공급하기도 하였고, 외화가 귀중하던 시절 외화획득의 창구이기도 하였으며, 문화적으로는 록음악을 소개하였고, 커피와 청바지가 유행하게 하였다(허 훈 외, 2011).

<표 1> 미군기지의 반환 및 반환계획현황


기 지 명

면 적

반환 및 반환계획

반환 후 활용계획

캠프 케이시

14.14㎢

2016년 이후 반환 예정

대기업, 주거시설, 공공용지 등

캠프 호비

13.81㎢

2016년 이후 반환 예정

골프장ㆍ골프빌리지, 문화촌 등

캠프 님블

0.07㎢

2007. 4 반환

대학교, 공원

H-220헬리포터

0.21㎢

2008년 반환예정(미반환)

유통상업용지

캠프 캐슬

0.45㎢

2008년 반환예정(미반환)

주거시설, 산업클러스터

짐볼스 훈련장

11.95㎢

2005. 9 반환

체육리조트, 드라마세트장 등



40.63㎢






(2) 미군주둔지의 확보방법과 지역사회피해

주한미군이 주둔지를 확보하는 방법은 1962년에 제정된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 주한미군 지위협정)의 이전과 이후로 구분된다. 이전시기인 1951년에 미군이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미군의 민사처(民事處)에서 주민들을 소개(疏開)하기 시작했으며, 이 때 주민소개는 UN경찰이 담당하였다. UN경찰은 주로 황해도민으로 결성되었으며, 미군속(美軍屬)의 형태로 미군부대 경비를 명목으로 운영되었다(서울신문사, 1979). 1952년 11월 말 경 주민소개가 끝나고, 1956년 토지징발증이 발급되었으며, 토지징발 보상금은 국방부 관재과에서 담당하였다. 가옥 보상은 전무하였고, 토지에 한하여 국가발행채권과 징발보상증권으로 지급되었다. 그러나 오랜 시일이 지난 후에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채권의 특성으로 인해 중간에 소실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나 가옥주 그리고 그곳에 고향을 둔 사람들만 어려운 생활고를 겪게 되었다. 아직까지 토지보상금이나 가옥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만, 미군이 동두천 주변기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정부나 미군이 사용료를 내는 일은 없었다.

SOFA가 제정된 이후에는 이전시기의 징발을 더욱 강제적, 제도적으로 가능하게 하였는데, 이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었고 공여기간도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 SOFA 제5조 2항은 ‘아무런 부담을 부과하지 않고 시설과 구역에 대한 미군의 사용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면 한국정부가 미국정부를 대신해 해결해야 한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2조 1항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시설과 구역은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 그 시설과 구역의 운영에 사용되는 현물의 설비, 비품, 정착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다. 주둔하는 동안 2009년까지 주한미군이 수용한 건물 총수는 1만 5백여 개이며, 그들이 기지로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은 9천만 평으로,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해당한다. 더욱이 이처럼 넓은 토지는 거의 전부 미군에게 무상으로 주어지고 있다. 또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6조 1항은 미군에게 한국의 용역시설 사용 순위에서도 우선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사용료나 요금도 헐값으로 내고 있다. 실제로 주한미군은 한국군이 내는 전기료의 43%와 휘발유의 25%만 부담하고 있다.

(3) 도시발전의 왜곡

동두천이 제공한 미군공여지는 Camp Casey 한곳이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공여지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규모만이 문제가 아니다. 미군기지의 대부분이 <그림 1>에서 보듯이 동두천시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어 정상적인 도시설계 및 개발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두천의 경우 기지가 입지해 있는 지역의 토지이용과 공간구조, 나아가 산업 및 인구사회 구조는 크게 왜곡되어 있으며 미군의 군사훈련으로 인해 교통정체 및 막대한 도로보수비용까지 발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군부대 한 가운데에 공여지가 아닌 걸산마을과 쇠목마을이 존재하여 이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통행 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을의 정상적인 성장마저 불가능한 대단히 기형적인 공간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바로 동두천이다.

▲ 동두천시 미군공여지의 배치모습 ©의양신문

또한 기지촌이란 지역이미지는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약화시켜 인구정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동두천시의 현재 인구는 약 9만 명으로 1981년 시로 승격할 당시 인구 6만 명에 비교할 때 29년 동안 3만 명 증가에 그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가 거의 300% 가까운 인구성장을 보였다는 점과 동두천과 인접해 있는 양주시의 경우에도 동두천시의 2배 이상 인구가 증가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동두천시의 인구왜곡은 심각한 것이다.

(4) 미군공여지로 인한 재정손실 및 지역경제피해

동두천시의 총면적 95.68㎢중 과세면적은 53.78㎢에 불과하고, 비과세면적 중에서 순수 공여지로 인해 비과세되는 면적은 32.37㎢이다<표 2참조>. 비과세되는 미군공여지로 인해 지난 58년간(1952-2009년)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세수손실액은 연간 226억원으로 총 1조 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간 지방세 세수손실액 226억원은 2008년도 동두천시 예산액 1,669억원의 14%, 지방세 254억원의 89%를 차지하는 막대한 금액이다. 2010년 동두천시 재정자립도가 24.2%(전국 평균 52.2%, 경기도 도내시군평균 53.8%)로 최하위수준이라는 사실도 미군주둔과 무관하지 않다.

<표 2> 비과세 면적 현황



행정구역 면적

A=(B+C+D)

과세면적(B)

비과세면적

철도․도로․하천 등 (C)

순수 공여지 (D)

95.68㎢

53.78㎢

9.53㎢

32.37㎢


한편 미군공여지를 제공한 땅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손실비용도 지역경제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경기도 2청에 따르면 동두천시가 미군 공여지로 제공한 땅을 개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경제손실은 연간 약 3,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1952년 이후 2009년까지 58년간의 지역경제 손실액의 총합은 총 17조 4,5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여지 미개발로 인한 연간 3,000억원의 손실은 2006년 동두천의 지역내 총생산 1조 1,194억원의 약 25%에 달하는 규모로 계산되었다(경기개발연구원, 2010).. 그간 동두천시가 국가안보를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왔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

(5) 동두천산업구조의 왜곡

동두천은 기지경제에 의해 발전한 도시이지만 역설적으로 동두천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미군 때문이다. 동두천은 기지촌에서 벌어들인 달러로 성장한 역사가 있다. 동두천시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006년 기준으로 1,360만원으로 전국 평균 1,728만원 및 경기도 평균 1,577만원 보다 낮은 수준이다. 미군관련 경제규모는 1,400억 원으로 동두천 지역내총생산량(GRDP)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군관련 생업에 종사하는 시민이 3천600여 가구, 1만5천여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17%에 달하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는 동두천시의 산업구조 역시 미군으로 인해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 2007년 동두천시의 산업구조를 보면 미군관련 서비스업이 총 산업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창출을 위해 필수적인 제조업체는 7%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부분이 50인 이하 소규모 영세업체이다. 총사업체 대비 7%의 제조업체 비율은 경기도 평균인 14%의 절반에 불과하며, 전국 평균에도 미달하는 기형적인 현상이다. 특히 동두천시와 인접하여 있는 양주시의 29%와 비교한다면, 동두천의 산업구조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업종별 종사자수를 보더라도 동두천시 제조업 종사자비율은 18.4%로 경기도의 29.5%나 전국 21.5%에 비해 낮은 반면 숙박·음식점업 종사자비율은 16.1%로 경기도 10.2%나 전국 10.5%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동두천시 제조업체 비율 © 의양신문

3. 동두천지원정책의 문제점과 지원특별법의 필요성

1)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주둔지지원

미군과 관련한 현재의 국가정책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0년을 전후하여 고착된 탈냉전시기를 이해하여야 한다. 1990년대 동서독의 통일, 미국의 전통적인 적국이었던 구소련의 붕괴 등으로 위협이 사라지고 국지분쟁과 테러가 세계의 새롭고 주요한 위협이 되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으로서는 한국, 일본, 독일, 영국 등에 과거 전통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둔시켰던 미군의 재배치 작업(G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한미 양국 간에도 한미동맹 재조정 및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2003년 2월에는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발표되었다.

주한미군재배치 계획은 1단계로 2006년까지 주요 서부축선 미군기지를 의정부 동두천 지역으로 이전 통합하고, 2단계는 한강 이북의 주한미군 주력부대를 한강 이남인 평택으로 통합 재배치하는 것이다. 미군측이 이 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한반도내 미군을 접경에서의 인계철선 역할을 중지하고, 국제 테러 및 국지전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파견할 수 있는 신속대응군으로 재편하려는 것이었다. 그러기 위해서 2003년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the Future of the ROK-US Alliance Policy Initiative)’ 회의를 시작하고, 2004년 10월 용산기지와 미2사단 등을 수도 남방의 평택 일원에 주둔지를 확보하여 이전시키는데 합의하였다.

재배치계획의 요체는 한수 이북에 주둔한 미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것과 서울 용산의 주한미군사령부를 이전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한수 이북의 미주둔지역(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경제사회상은 극심한 변화를 겪게 되었다. 국가로서는 미국의 군사재편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자 평택시와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2004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기존에 미군공여구역이었던 평택이외의 동두천, 부산, 파주 등지에서 반발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국가가 2006년에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한 배경이다. 한편, 그동안 주한미군의 사령부가 있던 용산지역에는 주한미군사령부이전 흔적지를 국립공원으로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 ‘용산공원조성특별법’(2007년)도 제정되었다.

2) 평택 등 미군관련 지원정책의 현황

(1) 평택지원법

서울 용산기지와 주한 미 2사단의 평택지역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본예산과 별도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2004년에 약칭 ‘평택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두가지 골자는 첫째가 주한미군 이전에 따라 다른 곳으로 편입하여야 하는 주민의 권익보호, 둘째는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을 규정하는 것이다.

모두 5장 36개항으로 이뤄진 이 법에서 주민권익보호를 위한 조항은 이주정착특별지원금(세대당 1,500만원), 생활안정특별지원금, 택지개발지구내 단독택지 및 근린상업용지 공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금 등이 규정되었다.

한편,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의 근거로서는 특별회계의 설치(세입으로는 공여해제 반환재산의 매각대금,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전입금, 채권, 차입금 등), 시의 장기 개발계획 수립 때 정부가 시 주력사업을 지원하고, 평택지역에 대해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불허된 14개 첨단업종의 대기업 공장 신·증설과 4년제 대학의 증설·이전을 허용토록 했다. 또 경기도가 추진 중인 500만평 규모의 평택 국제평화도시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미군기지 배후도시 지역의 택지 지정을 가능토록 했다. 이러한 지원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2018년까지 18조 8천억원의 국비 및 민간투자를 계획하였다.

2011년 9월 현재 7조 2300억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최근에 이전계획이 늦어짐에 따라 2020년까지 기간을 연장하였고, 늘어나는 사업비 충당을 위해 국비지원비를 늘려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2)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정부는 일찍이 1987년부터 서울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제안하였다. 미국 역시 주한미군의 주둔여건을 개선하고 한․미 군사협력관계를 강화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1988년 3월부터 양국간에 협의를 시작하여 1990년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을 위한 한․미 양국간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전비용과 세부 이행에 대한 합의 지연으로 사업이 보류되다가 주한미군의 재배치계획에 따른 협상과 2003년 5월 한․미 정상회담시 용산기지의 조기 이전이 합의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군의 한국주둔을 시작한 용산기지에 대한 역사성과 문화성을 인식하고 이전 후 흔적지를 도시내 국립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정책을 수립하고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도시테마공원을 만든다고 하였다.

이 법의 내용은 용산부지 86만평 중 81만평을 국가재정으로 공원화한다는 내용과 이를 위해 공원추진기획단의 설치, 정비구역의 지정, 종합기본계획 및 공원조성계획의 수립 등을 명시하였다. 이 법에 따라 국가는 2007년 11월에 평택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기지건설 착공식을 갖고 부지조성공사를 시작하였다. 한편 국가는 공원조성을 위해 1조 5천억원을 부담한다고 하였다.

최근 용산공원정비구역종합기본계획을 수립완료하고, 지난 12월 5일 국제공모를 실시하고 본격적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가는 중이다.

(3)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지원특별법

중앙정부는 용산 및 평택이외의 지역의 반발에 따라 기존의 미군주둔지와 이들 미군공여구역의 주변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특별법을 2006년에 제정하게 되었다. 이 법의 골자는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여구역주변지역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할 것을 의무화하였고(법 4, 5조), 또한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반환되는 공여지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법12조),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반환공여구역의 국유지에 대해 도로․공원․하천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비용을 일부 지원하게 하였고(14조), 수도권 규제지역에 있어서 건축면적 500㎡이상인 공장의 신증설을 업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허용하고자 하였으며(15조), 종합계획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교육문화관광시설 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24조),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지원,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 및 융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을 할 수 있게 하였다(35조 등).

하지만 이 법의 시행은 재정적 뒷받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법에 정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오랜 논의 끝에 2009년 2월에 들어서야 행정안전부가 수립하고 발표했다.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이 법에 따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는 모두 343건 34조2천803억 원(국비 3조8천688억 원, 지방비 3조89억 원, 민자 27조4천26억 원)의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3) 기존 주한미군관련 입법의 문제점

첫째는 형평성의 문제이다. 중앙정부는 평택(18조 8천억원), 용산공원(1조 5천억원), 군산직도사격장(3천억원) 등 주요 군사시설 이전과 관련된 비용을 전액 국비 보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에 의한 발전종합계획사업에는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국비 보조의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지방재정의 측면에서 보면 더욱 심각한데, 예를 들어 2009년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92%로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이며, 예산규모는 28조 7,172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서울시에는 용산의 반환미군기지를 무상제공하고 공사비도 국가가 부담하여 공원을 조성하게하면서 같은 해의 재정자립도가 23.5%에 불과하고 예산규모도 열악한 동두천시에 대하여는 반환기지의 토지를 매입하게 하고(매각대금의 20% 시비부담), 공사비를 전액 동두천시에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다.

둘째는 실효성의 문제이다. 현행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은 반환공여구역의 활용과 관련하여 국가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하천, 도로, 공원에 한정하고 있다(제14조). 그 결과 재정이 열악하여 독자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할 수 없는 지자체들의 반환공여구역 활용 방안은 대부분이 도로, 공원 등에 한정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미미한 실정인 것이다. 또한 공여구역지원특별법은 대학의 이전, 증설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 대학이 이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도 그 예이다. 이 법에 의해 발전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으나(제8조), 투자사업의 경우 민자사업위주로 전개되어 국가예산의 비중이 적은 것도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시기에는 이 사업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다, 한편, 규제특례(제13조) 조치가 있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복된 토지이용규제로 인하여 개발이 매우 어렵고, 외국교육기관 설립 특례(제18조) 조치는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 규제가 남아있어 현재로서는 설립이 불가능할 실정이다.

셋째 사업비의 문제이다. 여러 가지 화려한 사업이 나열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계획에 반영된 것일뿐 실제로는 국비확보의 어려움, 경기침체로 인한 민자조달의 미흡, 도 및 각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비만 따져보면 이 특별법은 공여구역에 대한 사업을 국가가 약 11%, 지방정부가 9%, 민자유치를 80%로 편성하게 함으로써 처음부터 국가의 책무는 적었다.

4. 동두천지원특별법의 필요성과 대응전략

1) 동두천시에 대한 국가의 지원정책과 입법의 필요성


2004년 국방부가 경기 북부지역 미군기지들을 통폐합 해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기로 발표하고 나서 정부는 같은 해에 동두천지원대책을 수립하였고, 2006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등을 제정하고 2007년에 ‘동두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의 지원을 약속했다.

첫째 2004년의 동두천지역지원대책에 따라 경원선이 개통되고(2006년), 동두천제2산업단지의 준공(8개필지분양 현재 1개업체가동중), 광암동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싸이언스타워건립, 동두천경찰서개설, 민자고속도로(구리-포천/동두천)의 2011년 상반기 착공이 약속되었다. 이중 민자고속도로가 아직 착공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정부지원정책의 효과로 인하여 인구가 2005년에 비하여 2008년에 1만584명이 늘었고, 사업체종사자수도 같은 기간동안 2천여명 늘었다(경기도 2011년자료). 하지만 이 지원정책은 평택지역의 지원 수준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낮다는 것이 문제이다. 민자고속도로도 정부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배정이 되지 않은 것도 동두천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둘째 2006년 제정된 법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규제완화 및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였다. 대표적인 규제완화는 대학증설규제완화였는데, 이에 따라 동두천소재 한북대학의 정원이 50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늘게 되었다. 재정지원은 반환기지 토지매입비 3,529억원(총매입비의 80%), 주변지역 도로사업비 1,978억원을 포함 5,506억원의 국고가 지원되도록 하였다. 한편 발전종합계획에는 자동차테마파크사업(민자DMG 2,000억원), 드라마세트장관광파크사업(민자 아이온티 220억원), 체육복합리조트(민자 3,552억원)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매칭펀드 방식으로 되어 있어 매년 198억원의 시비부담이 있어야 하나 가용재원이 적은 동두천시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평균 139억원 밖에 마련하지 못했다. 그결과 2011년까지 3개년 동안 시비부족으로 교부받지 못한 국비가 176억원에 이르렀다.

<표 3>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국비보조액과 시비부담액


구분

총사업비

2009

2010

2011

2012

향후 6년간



5,565

238

348

250

900

3,829

국 비

1,978

115

178

125

450

1,110

시 비

3,587

123

170

125

450

2,719

시비 부족으로

미교부된 국비

83

20

73

­

­




2012년부터 향후, 7년간 시비 부담액은 연간 223억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확정된 국비도 받을 수 없는 처지는 물론이고, 발전종합계획 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의 재원마련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한편 반환부지 공공사업비 중 시부담 3,210억원(토지매입비 20%+공사비 100%)도 동두천 시재정에 큰 압박을 주게 될 형편이다.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의 대부분은 민자사업으로서 전액 국가사업인 용산공원화사업이나, 대부분 국책사업으로 전개되는 평택의 개발사업에 비하여 불리할 수밖에 없다. 최근 자동차테마파크사업은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해 민간사업자가 자금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기존 동두천정책의 문제점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동두천지원특별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2) 동두천지원특별법의 제정노력과 현황

동두천을 지원하는 기존 정책은 앞서 분석한 것처럼 절대적인 규모가 작아 형평성과 실효성을 잃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폐해가 가장 컸던 동두천을 위해서는 별도로 지원특별법을 제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불형평을 타개하고 평택수준의 지원을 바라는 지역사회의 바램은 지역 국회의원이 주도하는 의원입법으로 2008년 12월 4일 ‘주한미군공여구역반환에따른동두천시지원에관한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안에는 동두천시를 위한 적정예산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회계의 설치’와 동두천시의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특례조치’들이 보장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특별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기지매각대금의 30%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하여 동두천시를 지원하자는 것, 둘째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내 500㎡이상의 공장 신설․증설을 허용하자는 것, 셋째 학교 신설 및 정원 증원, 교과부장관이 협의 없이 의료인 정원 결정하자는 것, 넷째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다섯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개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를 장관협의로 갈음하자는 것 등 특례조치들을 법제화하자는 것이다.

이 법안 제출시 서명한 의원은 208명이나 되고, 2010년 4월에는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까지 열어 입법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하지만 해가 갈수록 이 특별법안에 대한 반대기류도 나타나고 있다. 법안 심사시 제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특별회계의 설치와 관련하여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동두천의 넓은 기지를 매각하여 평택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의 기지이전비용을 마련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국회의 시각만이 아니라 중앙정치권 및 정부의 입장이 되고 있어 그 뒤로 더 이상 법안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두천주민들은 이에 대하여 2010년 10월 27일 특별법제정촉구 동두천시범시민궐기대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제정촉구운동을 벌였고, 2010년 12월 9일에는 도지사, 동두천시장 등이 국무총리를 접견하여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동두천시공무원의 국무총리실파견(2011. 1. 7) 및 국무총리실에 동두천발전T/F팀의 구성(2011.3) 구성을 통해 지원문제를 다루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과거보다는 국가가 어느 정도 진전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셈이지만, 국회는 2011년이 다가도록 이 법안에 대해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동두천특별법이 필요한 상황을 인식한 동두천시 및 경기도, 그리고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주민 등이 나서서 법제정을 얻어내기 위한 노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아직 국가 및 국민전체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

3) 동두천특별법제정을 향한 제언: 거시정치행정시스템의 동원전략

동두천지원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어쩌면 현실 논리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 동두천특별법제정이 어려운 가장 중요한 이유가 기지이전비용을 충당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군기지로 인해 가장 어려움을 겪었고 재정도 열악한 동두천의 반환공여구역을 팔아 용산기지 등의 이전비용을 충당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것은 재정이 넉넉한 서울시를 지원하면서도 공여구역제공,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에 의해 도시의 손발이 묶이고 결박당한 동두천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60여년 동안 가장 소중한 땅(이담면- 한때 가장 번성하던곳)을 내놓았으며, 미군기지경제로 벌어들인 외화를 국민경제에 투자하게 하였던 동두천에 대한 국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쉽게 되지 않았다.

(1) 입법의 전략

그동안 공리주의적 사고로는 동두천의 희생을 통해서 다수 국민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국가대의를 위해서 활동한 만큼 특별한 지원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논리이다. 이때 동두천의 희생이란 시총면적의 40.23%를 미군에 공여하여 발생하는 지방세, 지역경제, 지역개발권 행사규제 등으로 인해 그 손실은 동두천이 감당하지만, 그로 인한 편익은 국가안보라는 공공재가 되어 전 국민이 향수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은 60여년간 동두천의 희생으로 주한미군을 주둔시켜 북한침공시에 미국 등 서방세력을 불러들이는 인계철선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 이제 그 역할을 미군재배치를 통해 평택에 집중시키게 되니 과거의 희생은 적게 보이고, 미국과 미군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이전지인 평택을 무마하는 쪽으로 국가정책이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는 동두천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해서도 매우 위험한 정책형성이다. 한 지역의 희생을 외면하고 다른 지역의 희생을 다시 요구한다는 것은 국가의 정책신뢰성을 떨어뜨리게 된다. 미군기지로 60년 넘게 희생하였던 동두천의 상황을 보는 국민들로서는 국가가 제아무리 국가공동체전체를 위해 기지가 필요하다고 해도 내 지역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게 된다. 국가공동체전체의 안위를 위해서는 국가공동체 전체를 위해 희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그 손실을 보상하고, 위로하여야 한다. 동두천지원특별법은 바로 그러한 성격의 입법이 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새로운 법률로 제정되기 위해서는 당위성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지지에 의해 거시정치행정시스템이 작동하여야 한다. 정치경제학자 레드포드(Redford, 1969)는 국가의 정치행정시스템을 크게 미시정치(micropolitics)체계, 하위시스템정치(subsystem)체계, 그리고, 거시정치(macro politics) 체계로 구분한다. 미시정치란 개인, 개별 회사, 혹은 개별 지역공동체 등이 정치행정체제로부터 자신의 혜택을 추구하는 정치를 뜻한다(최흥석, 2004). 그리고 하위시스템정치란 특정한 정부기능영역에 있어서의 정치를 뜻한다. 하위시스템정치에서는 관련 행정기관, 국회기관, 이해집단, 언론 등이 조직화된 이해를 지니고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특정 정책영역의 정책결정과정에 그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더 나아가 관련 이해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한편, 거시정치체계란 정치행정체계의 지도자와 국민이 참여하여 사회의 기본규칙, 정부 행위자들의 기본적인 역할 등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체계이다. 거시정치체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법이다. 따라서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거시정치행정시스템을 움직이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박윤형 외 , 2000).

현재의 특별법을 얻는 과정에서의 교착상태는 레드포드의 이론에 의하면 아직 미시정치체계를 움직이고 있는 것일뿐, 하위시스템 및 거시정치체계를 동원하는데 실패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거시정치체계의 동원전략

동두천특별법이 제정되려면, 국가안보로 인해 편익을 누렸던 다수의 국민이 안보비용을 지불해 온 동두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의 경기도와 동두천이 수행하여온 입법전략이 향후 미시정치수준에서 하위정치수준으로 또다시 거시정치체계로 점차 확대되어 나갈 수 있도록 이슈관리와 의제정치(agenda politics)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앞으로의 전략적 활동을 위해 Redford의 이론에 따라 동두천의 내부에서 외부로라는 초점의 변화를 좇아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면서 향후 전략방향을 제시해본다<표 4참조>.

첫 단계에서는 동두천의 주둔미군으로 인한 피해내용을 피해자를 식별하고, 관련법제 및 유사정책의 성격을 규명하며 규제완화 혹은 국가정책전환 활동을 전개할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다. 현재 도의 특별대책과 동두천의 특별대책과 등이 설치되어 있어 이 문제에 대한 추진체계는 갖추고 있다. 이제까지 동두천문제연구계기마련 및 지원, 중앙정부에 대한 제언, 관련 행정추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앞으로는 동두천지원에 대한 당위성을 전국차원에서 관심과 호응을 이끄는 단계로 진화시키기 위하여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주체로 그 기능을 확장하여야 한다.

둘째 단계는 동두천문제에 관한 범국민거버넌스의 구축을 의미한다. 국민들 상당수가 동두천의 아픔을 이해하고 희망을 주어야겠다는 연대의식을 갖도록 하려면 동두천문제에 관심있는 국민 및 사회단체, 타공공공기관과의 연계에 의한 가칭 ‘동두천문제해결을위한전국네트워크’ 등으로 확대전개되어야 한다. 현재는 국무총리실에 동두천발전T/F팀구축을 하는데 성공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거버넌스구축에 한걸음 진전을 보인 것이다.

셋째 단계에서는 동두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제로 삼는 등 정책연대활동을 벌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근 및 상위 자치단체 및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활동이 필요하다. 현재 미시정치행정시스템 정도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펼쳐졌으나, 여전히 거시정치시스템을 동원할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향후 국민지지를 얻어 중앙정치행정시스템에 변화를 줄 동인을 얻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전국네트워크에서 연대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긴요하다.

넷째 단계에서는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한 설득전략의 수립과 실행이다. 동두천의 아픔과 희망을 담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publicity(보도활동), 감성 및 문화활동을 통해 홍보활동을 해나가는 것이다. 현재도 이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는 하나 지속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하여 국민대다수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동두천의 과거와 현재를 담은 문화이벤트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영화제작, 블로그운영, UCC공모, 피해동영상제작 및 홍보 등의 감성적 접근, 관련연구 및 세미나 등 연구활동 등 체계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한편으로는 헌법소원 등을 통해 동두천문제에 대한 국가의 부작위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활동을 국민과 국가정치엘리트들에게 전달하는 노력도 전개할 수 있다.

<표 4> 동두천지원 거시정치시스탬의 작동을 위한 단계별 대응전략


대응요소 및 단계

개념 / 현단계

향후행동전략

추진체계구축

추진조직/ 특별대책과를 두고 추진엔진의 역할을 함

전국민에게 공감을 얻기 위한 활동의 계획과 추진

거버넌스의 구축

동두천문제에 관한 범국민거버넌스의 구축/ 국무총리실동두천발전T/F팀구축

향후 동두천문제에 관심있는 국민 및 사회단체, 타공공공기관의 연계필요

정책연대활동

인근 및 상위 자치단체 및 국회,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활동/ 거시정치시스템을 동원할 정도아님

국민지지를 얻어 중앙정치행정시스템에 변화를 줄 동인을 얻도록 전개

국민 지지획득위한 홍보활동

동두천사랑연대 마케팅(시나리오작성, publicity, 감성 및 문화활동 등) / 지속적이거나 체계적이지 못함

문화이벤트(동두천의 아픔과 희망주제), 영화제작, 관련블로그, UCC공모, 피해동영상제작 및 홍보, 관련세미나 등 체계적 전개

국가정책적 지원 관련제도변화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의원입법발의후 소위심사. 불투명

타지역국회의원,중앙언론, 정부여당, 대통령 등의 지지획득


다섯째 단계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획득한 지지를 바탕으로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얻어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는 2008년 12월 의원입법발의 후 이듬해 소위심사를 거친 것으로 더 이상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다시한번 다수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얻어내고, 해당부처장관 및 대통령 등 국가차원의 정치적 자원들의 지지를 끌어내도록 하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결국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결정엘리트들이 동두천문제에 대하여 국민들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법은 거시정치행정시스템이 작동된후 나오는 결과물이다.

이의 5가지 단계는 순차적으로 설계되고 진행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중첩되거나 역순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문제는 동두천특별법의 제정은 이제 거시정치시스템의 작동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제부터라도 전략적, 체계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5. 결 론

그동안 동두천시와 경기도, 그리고 동두천시민들은 주한미군의 주둔이 가져다 준 부정적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별대책과의 설치, 동두천문제를 알리는 학술세미나, 시민들의 궐기대회 등을 열고 아직은 미온적이지만 정부의 동두천지원대책을 정부아젠다로 포함시키게 하고, 미군공여구역특별법을 제정하게 한 것 등도 결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주로 법적 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미시정치행정시스템을 벗어나, 동두천문제를 거시정치화하여 국가의제화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직은 국가의제화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첫째 동두천 문제를 주한미군재배치후 반환공여지의 이용차원에서 다루기 있기 때문이다. 동두천문제를 국가안보 및 한미공조의 중요의제로 격상시키지 못하고, 여전히 동두천과 경기도의 문제로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미 60년을 주둔한 곳이 불이익을 받게 되면, 새로 주둔할 곳의 반대는 크게 되며 주둔비용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 평택에 국가자원을 투입하는 식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이는 주한미군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군의 기지이전 등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동두천시와 경기도는 이 문제를 전국차원의 문제로 삼고 거시정치체계를 동원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둘째 전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이는 근현대사의 질곡을 짊어지고, 국가안보와 산업화자금의 초창기 제공기지였던 동두천에 대한 애정과 연대를 국민들로부터 얻을 수 없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법적 제도적 문제 이전에 인간의 감성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의 품격에 관한 문제이다. 국가가 전체의 공리를 늘리는데 기여하고, 자신은 희생한 개인이나 지역을 모른척 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떨 것인가?

따라서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국가정책의 동두천문제에 대한 인식 및 접근방법의 전환이나, 헌법소원 등의 법적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하지만 동두천에 대한 거시정치행정시스템의 작동이 어려운 만큼 이외에도 국민과 국가를 움직이기 위한 감성적 문화적 접근도 병행하여야 한다. 최근 상영되었던 영화 ‘도가니’는 장애인인권과 성폭력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을 일으켜 소위 도가니법(성폭력범죄특별법)을 제정하게 하였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좀 멀리 가는 것 같지만, 감성적 문화적 접근이 없고서는 국민 상당수의 공감을 얻기 어렵다. 영화로, 시로, 소설로, 드라마로, 회화의 소재로 동두천이 소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얻고 있는 평화와 번영이 동두천의 사람과 땅에 의해 떠받쳐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동두천의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가장 첨예하고도 치열한 현장이었음을 효과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전달할 때 동두천의 현재를 극복하고 미래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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