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란

후암동남산 2017. 10. 24. 20:01

​1.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란?

​어떤 일정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당사자가 사실상 일치하여 같은 의미로 이해한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방법에 의하여, 표시와 관계없이 그 일치한 의미대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합니다(자연적해석이란 표시와 관계없이, 표의자의 실제 내심의 의사를 밝히는 해석방법을 말합니다).

이때 잘못된 표시는 법률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를 이른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 합니다.

예​컨데 쌍방 모두 고래고기를 매매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매매하면서 Haakjoringskod(노르웨이어로 상어고기를 뜻함)라는 용어를 쓴 경우 이는 상어고기 매매가 아니라 고래고기 매매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독일판례).

 

2.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관한 판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 모두 특정의 甲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甲토지와는 별개인 乙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甲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甲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乙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판 96다19581).


'사는 이야기 > 부동산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원보험   (0) 2017.10.27
갱지   (0) 2017.10.26
용약자.낙약자.수익자.  (0) 2017.09.30
[스크랩] 동두천 개발계획<동두천 미군부대 개발계획>  (0) 2015.07.01
잘못산 맹지에 도로내는방법  (0) 2015.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