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도록 용도가 정해져 있는 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건축물 등 지상정착물이 없고,
당해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약하는 사권이 부착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지가공시를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는 갱지를 상정하여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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