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지역권

후암동남산 2017. 10. 30. 21:22

지역권

다른 표기 언어 easement , 地役權


요약 한국 민법상 지역권은 설정행위에 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의 일종이다. 지역권은 토지 사이의 관계이므로 요역지의 처분과 함께 이전한다.
지역권은 요역지 전부를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므로 불가분성을 가지며, 공유·분할 등의 경우에는 관계자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지역권은 통행지역권·인수지역권이 대표적이며 관망지역권이나 일조지역권 등을 설정할 수도 있다.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관습상의 지역권 또는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는 지역권도 있다.
지역권의 설정을 등기하면 승역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다. 지역권은 지상권자도 취득할 수 있다.

영미 재산법에서는 특정한 목적으로 토지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한 재산소유자로부터 다른 재산소유자에게로 부여된 권리를 말하며 타인에게 토지의 일정 부분을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양여하는 명문의 양여날인증서(讓與捺印證書 deed of grant)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창설될 수 있다(영미법). 또한 어떤 사람이 자신의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그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장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留保)하는 경우에도 지역권이 설정될 수 있다.

한편 지역권을 묘사하는 용어(예를 들면 통로, 즉 통행에 사용되는 토지의 일부분)가 우연히 부동산양도증서에 포함된 경우에는 지역권이 묵시적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2필지 이상의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그중 1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묵시적 지역권이 발생하는데, 그 경우 양수인은 자신이 소유하는 부분을 사용하고 향유하는 데 필요한 한도에서 양도인의 재산에 대한 지역권(예를 들면 도로나 배수로 등에 대한 지역권)을 취득한다. 이런 식으로 창설되는 경우 지역권은 필수지역권(easement of necessity)으로도 발생하는 것이다.

미국 대부분의 지역과 영국에서는 제정법상 시효에 의한 지역권의 취득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토지소유자, 소유자의 직계존속, 전(前) 소유자가 타인의 재산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한다.

그러한 지속적 사용이 시효에 의한 지역권으로 성립되는 데 요구되는 기간은 해당 주법(州法)에 따라 특정되어 있다. 지역권의 사용이 한 사람이나 소수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경우, 그것은 사적 지역권이다. 공공도로나 한 개인 또는 전 소유자에 의하여 공원으로 공여(供與)된 사소유지의 일부분(공용지 공여라고 함)과 같은 공적 지역권의 사용에는 자격제한이 없다(미국법, 영국법).

로마 재산법상 지역권(servitude)은 다른 토지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어떤 토지에 부착된 의무 또는 부담을 의미한다(로마 법). 로마 법상의 지역권은 영미법상의 지역권과 유사하지만, 전자는 승역지(承役地 servient tenement) 중심이며, 후자는 요역지(要役地 dominant tenement)에 주로 관련된다는 차이가 있다.

전자에서 지역권의 부담이 지워진 토지는 승역지라고 불리며, 지역권에 의하여 '편익을 얻는' 토지는 요역지이다. 토지 지역권은 인적(人的)일 수도 있고 물적(物的)일 수도 있다. 인적 지역권(personal servitude)은 특정 개인에게 지워진 부담이나 의무이므로 특정인이 사망함으로써 지역권은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반면 물적 지역권(real servitude)은 타인의 토지에 지워진 의무로서 그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창설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지역권은 요역지에 부착된 재산권으로 요역지가 양도되거나 유증(遺贈)될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와 함께 이전된다.

유럽 대륙법계는 물적 지역권을 농촌지역권(rural servitude)과 도시지역권(urban servitude)으로 나누는데, 이는 지역권이 설정된 장소에 따른 분류라기보다는 의무의 성질에 착안한 것이다.

농촌지역권은 다양한 통행권과 관련되며, 도시지역권은 지반지지권·조망권·하수시설권 등의 건축권을 포함한다. 지역권은 적극적일 수도 있고 소극적일 수도 있다. 적극적 지역권(positive servitude)은 토지소유자에게 타인에 의한 자기 재산의 일정한 사용을 허용할 의무를 부과한다. 소극적 지역권(negative servitude)은 토지소유자에게 자기 재산의 일정한 사용을 삼가시키는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는 요역지 소유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해준다.

한국 민법상 지역권은 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不動産用益物權)의 일종이다(제291조). 예컨대 요역지를 위하여 물을 끌어간다든가, 승역지를 통과한다든가, 승역지에 일정한 건축을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등의 권리이다.

상린관계(相隣關係)와 그 작용은 동일하지만, 계약으로 설정되는 점에서 다르다. 지역권은 실질적으로는 토지 사이의 관계이므로 요역지의 처분과 함께 지역권도 이전한다. 이를 지역권의 부종성(附從性)이라고 한다. 또한 지역권은 요역지 전부를 위하여 승역지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불가분성(不可分性)을 가지며, 공유·분할 등의 경우에는 관계자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이를 지역권의 불가분성이라고 한다. 지역권은 승역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통행지역권·인수(引水)지역권이 대표적이나, 이에 한하지 않고 승역지 소유자에게 부작위의무를 부담시키는 것, 예컨대 요역지의 관망이나 일조확보를 위해 승역지에서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관망지역권 또는 일조지역권 등을 설정할 수도 있다.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관습상의 지역권 또는 시효에 의하여 취득하는 지역권도 있다.

지역권의 설정을 등기하면 승역지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지역권을 주장할 수 있다. 지역권은 지상권자도 취득할 수 있다.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야생물·토사(土砂)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 이를 특수지역권이라고 하며, 이러한 특수지역권에 대해서는 관습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관습이 없으면 민법상의 지역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302조). 지역권자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 지역권을 행사하여 승역지를 사용할 수 있으나, 승역지의 이익도 존중하여 승역지 이용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도록 해야 한다.

용수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물의 양이 요역지와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할 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그 수요정도에 의하여 먼저 가용(家用)에 공급하고 남는 물을 다른 용도에 공급해야 하며(제297조), 승역지의 소유자나 이용권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제300조). 승역지에 여러 개의 지역권이 존재하는 경우 먼저 성립한 지역권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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