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求償權 | 민법 > 민법채권 >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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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반환청구의 권리를 말한다. 연대채무자의 1명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보증인 · 물상보증인(物上保證人)이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주채무자에게,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저당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각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은 이 밖에도 타인의 행위로 배상의무를 지게 된 자가 그 타인에게(민법 제465조 · 제756조 · 제758조), 타인 때문에 손해를 입은 자가 그 타인에게(민법 제1038조 · 제1051조 · 제1056조의 경우), 그리고 변제에 의해서 타인에게 부당이득을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변제자가 그 타인에게(민법 제745조의 경우) 각각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구상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