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물상보증인

후암동남산 2017. 10. 31. 20:07

    

물상보증인  物上保證人

채무자 '갑'의 친구 '을'이 자신의 시계를 담보로 맡긴 경우에 '을'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차이점은 물상보증인은 자신이 피담보채권의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기의 재산 위에 담보·저당권을 부담하는 자이므로, 그의 채무자에 대한 지위는 보증인과 비슷하다.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물상보증인의 소유물인 물질이나 저당물이 경매되어 그 소유권을 잃게 되므로 이를 면하기 위해 물상보증인은 자진해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물상보증인에게 이전되는데, 이를 대위변제 또는 변제자의 대위라고 한다. 물상보증인의 변제는 변제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정대위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 '갑'의 친구 '을'이 자기의 시계를 입질(入質)하는 경우에 '을'을 물상보증인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담보물권의 설정자는 반드시 채무자가 아니라도 좋고 제3자라도 무방하다. 그런데 물상보증인과 보증인의 차이점은 물상보증인은 자신이 피담보채권의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채권자가 이에 대해 이행의 소(訴)를 제기하거나 또는 그가 제공한 담보물 이외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못한다.

그러나 타인의 채무를 위해 자기의 재산 위에 담보·저당권을 부담하는 자이므로, 그의 채무자에 대한 지위는 보증인과 비슷하다. 비록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에 대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하지는 못하지만 물상보증인이 스스로 변제할 수는 있다. 즉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물상보증인의 소유물인 물질이나 저당물이 경매되어 그 소유권을 잃게 되므로 이를 면하기 위해 물상보증인은 자진해 채권자에게 변제할 수 있다(민법 제469조).

물상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해 변제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갖고 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물상보증인에게 이전되는데, 이를 대위변제 또는 변제자의 대위라고 한다. 그런데 이와 같이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위에는 변제할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법정대위와 임의대위로 나뉘는데, 물상보증인의 변제는 변제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정대위이다(민법 제481조).

또 물상보증인이 질권·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질권·저당권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자기의 재산으로써 타인의 채무를 소멸시킨 점에서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것과 비슷한 관계가 있게 된다. 따라서 민법은 이때 물상보증인에게 보증인이 가지는 것과 같은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주고 있다(제341·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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