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콜방어

후암동남산 2017. 12. 5. 20:48

콜방어 : 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입자가 만기 전에 미리 변제(상환)하는 것을

            방지하지 위해서 조기에 상환하면 위약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1)MPTB에는 콜방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MBB.CMO에만 콜방어가 인정됩니다.

2)CMO는 장기 투자일때 콜방어 가능

3)콜 방어 되지 않습니다....CMO만이 방어가 됩니다

  꼬집어 말하자면 장기투자자 들이 원하는 콜 방어를 실현시킬수 있습니다.

  CMO는 트렌치 별로 순서가 정하여서 있어서...

 그 순서대로 콜을 받기 때문에 장기 투자자들은 6년이상의 기간일때 콜방어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4)

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MBB에서는 은행,보함사,증권사등은 자연 콜방어가되지만,

투자자가 원리금수취를 포기한다면 (즉,투자한자금을 그대로 회수당한다면)그것이 바로 콜방어가 될수 있으나,

그걸포기하면MPTB의 의미가 없어지겠지요,1차저당권시장에서 초과담보설정을 해준다면 MPTB에서 콜방어가 될수있읍니다,

CMO에서는 장기투자자만 콜방어가 가능합니다


5)특이사항

   CMO만 콜방어가 된다고들 하셨는데,
   MPTB,MBB,CMO 다 콜방어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장기일때, 원칙상, 이런 차이점이 있지만, 콜방어됩니다.  
   추가담보가 필요한걸 콜방어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추가담보가 있게 되면 저당원금보다 증권발행액수가 적어요.
   즉, 금리가 올라도 방어가 되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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