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소급한다... 추정한다.... 간주한다....의 차이점

후암동남산 2018. 5. 7. 11:30

사전적인 의미는

소급: 과거의 일 까지 영향을 미침.

추정: 미루어 판정함(짐작함)

간주: 그렇다고 봄, 그렇게 여김.


소급한다는 예를 들면 매매계약을 하고 취소를 하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은 시점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걸 소급한다라는 거구요.


추정한다. 이것은 예를 들면 등기부등본에 님의 명의로 A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다면 우리 법에서는 당신이 A부동산의 주인이라고 추정을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반증으로 간단히 깨질 수 있는 것이 추정하다입니다.

(ex. 다른 소유권 보존 등기자가 나타나서 당신의 주장을 엎어버린다거나...)


간주한다. 이것은 "~한 것으로 본다"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임법에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것으로 본다"

뭐 이런식의 조문이 있잖아요. 이것은 임차주택을 산 양수인은 자기가

그집에 살려고 들어갔던간에 무조건 임차인에게 임차해 준 것으로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차인 내보내려면 보증금도 반환해줘야하고 뭐 이런식의

의무가 생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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