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전세권자,전세권설정자,전세권

후암동남산 2018. 5. 12. 15:55

전세권자,전세권설정자,전세권 간단정리


전세권자 - 전세금을 지급하고 사용,수익하는 세입자
전세권설정자 - 쉽게말하면 그냥 주인!!!

그럼 전세권이란 ??
세입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한 후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되는 권리를 말함

전세권의 객체
부동산 (토지 또는 건물) 단, 농경지는 전세권의 객체로 할 수없다. 
1필의 토지의 일부 또는 1동의 건물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전세권의 성질
전세권은 재산권으로써 양도성, 상속성이 인정된다.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즉,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된다.

※전세권이 소멸했음에도 주인이 전세금반환을 지체한 경우, 세입자는 전세권에 의해
목적물을 경매할 수 있고 경매대가로부터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전세권은 당사자 사이에 전세권설정계약과 전세금의 지급, 전세권설정등기에 의해 취득한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1. 최장기간 :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며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2. 최단기간 :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주의사항, 토지의 경우 최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는 이야기 > 부동산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당권자 와 저당권설정자  (0) 2018.05.13
형성권  (0) 2018.05.12
선의 · 무과실   (0) 2018.05.09
소급한다... 추정한다.... 간주한다....의 차이점  (0) 2018.05.07
보유해야 할 부동산  (0) 2018.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