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형성권

후암동남산 2018. 5. 12. 16:44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의 변동(권리의 발생 · 변경 ·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권리자가 일방적으로 법률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는 의미에서 가능권(可能權)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형성권에는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과,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비로소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있다(형성의 소).

전자의 예로는 동의권(민법 제5조, 제13조), 취소권(민법 제140조 이하), 추인권(민법 제143조)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는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입양취소권(민법 제884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