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혼동

후암동남산 2018. 6. 3. 13:26

혼동
 물권·채권·채무의 소멸원인이 된다.
물권이 혼동되는 경우는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자가 소유권자를 상속하면 그 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와 지상권상에
저당권을 가진 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다.

점유권과 공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등기나 인도가 필요하지 않으며, 혼동의 효과는 절대적인 것이어서 혼동 이전의 상태가 복귀되더라도 일단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다.연대채무자 1명에 대해 혼동이 일어나면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불가분채권에 있어서 1명에 관해 생긴 혼동은 다른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혼동은 물권·채권·채무의 소멸원인이 된다. 혼동이 일어나는 원인은 상속·합병 등의 포괄승계나 매매 등의
특정승계를 불문한다. 물권의 혼동(민법 제191조 참조)에는 소유권과 제한물권과의 혼동,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권의
혼동이 있다.
전자는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지상권자가 소유권자를 상속하면 그 저당권이나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혼동한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와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후자는 지상권상에 저당권을 가진 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면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이며, 예외로서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와
혼동한 권리가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점유권과 공업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은 등기나 인도가 불필요하며, 혼동의 효과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혼동 이전의 상태가 어떤 이유로 복귀되더라도 일단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다만 혼동을 일으키는 원인행위
자체가 무효·취소·해제되면 혼동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것이 되어 소멸한 권리는 부활한다.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제507조).

연대채무자 1명에 대해 혼동이 일어나면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불가분채권에 있어서 1명에 관해 생긴 혼동은 다른 채권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예외로서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으며, 어음·사채·무기명채권과 같이 독립 재화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채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된 경우에는 보증채무는 혼동으로 소멸하지만, 보증채무에 다시 보증채무가 있거나 다른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 한편 신분권 상호간에 있어서와 채권과 물권 사이에는 그 성질상 혼동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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