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녹지지역 [保全綠地地域]
녹지지역 중 하나로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보전녹지지역에서의 주택건축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다. 보전녹지지역 내에서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용적률은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근거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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