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이야기/부동산이야기

경매

후암동남산 2017. 10. 31. 19:48


분류

민사소송법 > 민사집행

경매

① 광의로는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수인 있는 때 값을 제일 많이 부르는 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② 협의로는 경매청구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 또는 집행관이 동산이나 부동산을 공매방법으로 매도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는 개별적 매매에 비하여 공평한 가액으로 환가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

경매를 국가기관이 행하는 경우 이것을 공매(公賣)라고 한다.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환가는 원칙적으로 경매에 의하며, 그중 부동산의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부른다. 이에 대하여 재산의 보관 또는 정리방법으로서 환가하는 이른바 자조매각(경매)과 저당권 · 질권 등의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행하여지는 경매가 있다.

위의 경매는 실체법상 권리를 가진 자가 단독 · 임의로 신청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강제경매에 대하여 임의경매(任意競賣)라고 불린다. 이런 종류의 경매는 실체법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을 빌릴 뿐, 채무명의에 표시된 청구권의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적 실현절차가 아니므로 비송사건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절차 그 자체는 대체로 공통되어 있다. 또 판례도 절차의 유사성 때문에 그의 일반적 준용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성질상 채권자와 채무자의 대립이 없으며 채무명의를 요하지 않고, 일반채권자의 배당청구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강제경매와 다른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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