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보험
다른 표기 언어 title insurance , 權願保險
부동산 권리 행사에 문제가 생겨 부동산 소유자나 저당권자가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예를 들어 집을 사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때 등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데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 이 보험에 가입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등기 제도가 없는 미국, 영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선 일반화된 손해보험 상품이다. 2001년 6월 말, 미국의 퍼스트 아메리칸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본인가를 받아 국내 처음으로 권원보험 영업을 개시했으나, 미국 등 보험 선진국과는 다른 국내 부동산제도의 특성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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