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란?
어떤 일정한 의사표시에 관하여 당사자가 사실상 일치하여 같은 의미로 이해한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방법에 의하여, 표시와 관계없이 그 일치한 의미대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합니다(자연적해석이란 표시와 관계없이, 표의자의 실제 내심의 의사를 밝히는 해석방법을 말합니다).
이때 잘못된 표시는 법률효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데, 이를 이른바 오표시 무해의 원칙이라 합니다.
예컨데 쌍방 모두 고래고기를 매매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매매하면서 Haakjoringskod(노르웨이어로 상어고기를 뜻함)라는 용어를 쓴 경우 이는 상어고기 매매가 아니라 고래고기 매매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독일판례).
2.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 관한 판례
부동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 모두 특정의 甲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목적물의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계약서상 그 목적물을 甲토지와는 별개인 乙토지로 표시하였다 하여도 甲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의 목적물로 한다는 쌍방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은 이상,
위 매매계약은 甲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乙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이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대판 96다19581).
[출처] 27.오표시 무해의 원칙...박기욱행정사...5/26.|작성자 하나로
'사는 이야기 > 부동산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권원보험 (0) | 2017.10.27 |
---|---|
갱지 (0) | 2017.10.26 |
용약자.낙약자.수익자. (0) | 2017.09.30 |
[스크랩] 동두천 개발계획<동두천 미군부대 개발계획> (0) | 2015.07.01 |
잘못산 맹지에 도로내는방법 (0) | 2015.05.22 |